< 업무보고 등 > ○ 업무의 목표·내용·기한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시 ··························· (○)
○ 일정 단계에서 진행경과 확인,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지시 ······· (○)
○ 업무의 완성이 임박한 단계에서 완성도 확보를 위한 보고 지시 ············ (○)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고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보고 불이행 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 (X )
< 회의참석, 출장 >
○ 업무진행 상황 확인, 정보공유 등을 위한 회의참석 지시 ························ (○)
○ 중대한 결함 발생 등 긴급업무 발생 시 회의참석·출장 등 지시 ············· (○)
○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출장·외부회의·행사 등 참석 지시 ················ (○)
○ 근로자 스스로 재량에 따른 회의 소집·참석, 출장 등 ······························· (○)
○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참석 지시 ····· (X )
< 복무관리 >
○ 소정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경우 ····························· (○)
○ 장시간근로 차단 등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 부여 ································································································ (○)
○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임금산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 ·················· (X )
< 업무부여 주기 >
○ 통상 1주 단위 이상으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일(日)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
○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여· · (X ) < 출·퇴근 시각 등 > ○ 사업장의 설비·시스템 도입·교체 및 수리, 사고 발생(위험)에 따른 안전확보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정하여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경우 · · · (○)
○ 재량근로에서 통상적인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경우 ··· (X )
○ 서면합의로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 (○)
○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경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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