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6강에 오르면 생맥주 500cc가 무료!
○카타르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월드컵대회 때 일부 생맥주집에서 걸렸던 구호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런 구호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위 구호의 법률적 성격이 재미가 있습니다. 생맥주집에서 생맥주를 파는 것은 대석(좌석대여)과 생맥주 매매의 두 가지 성격이 결합된 합성계약입니다. 그리고 무료라는 것은 위 양자의 대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00cc이상의 생맥주를 주문하면 대금을 받겠다는 일종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법상의 계약은 이렇게 사전에 대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산다)라는 신조어의 반대편의 시각, 즉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판다는 것은 공짜로, 즉 가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법상의 계약은 자유롭게 내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공짜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을 배울 수 있으면 공짜라도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좋다고 일을 배우던 근로자가 안면몰수하고 나중에 임금을 달라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당초의 약속을 뒤집는 경우,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은 조금 치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요즘같이 불경기가 심한 경우에 회사를 살리자는 구호를 근로자들 스스로 제창하면서 임금을 삭감하자고 결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반납운동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후에 합의하는 것만이 유효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무효입니다. 여기에서 제3자란 노동조합도 포함합니다. 회사를 살리자는 대의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명분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술한 대로, 해석상 임금의 사전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사후포기도 근로자 본인의 영혼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체당금이라 불린 대지급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고 말고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대의명분으로 임금의 사후포기를 약정해도 무효입니다. 임금을 사후에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여지가 없다면, 그냥 허공에 임금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지급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라고 판시한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휴가일수의 가산제, 그리고 호봉제> (0) | 2022.12.02 |
---|---|
<화물연대의 파업,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0) | 2022.11.30 |
<연차수당의 상계> (0) | 2022.11.22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와 소급효의 인정여부> (0) | 2022.10.27 |
<삼성전자의 자율근무존,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0)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