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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ㄷ<어느 업체의 장기 임금체불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급여의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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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커뮤니티에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인데, 한국의 의료기관이 진료거부를 하여 사망했다.’라는 게시물이 댓글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시물은 속칭 ‘주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규율하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규정,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즉 의료인이 환자를 쇼핑할 수 없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체제하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쇼핑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렇게 환자쇼핑을 못 하도록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막바로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료법 스스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협회에서는 그 유형에 대하여 12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유형은 ①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③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환자의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④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⑤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환자가 적극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이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⑦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⑧ 환자가 의사의 치료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⑨ 의사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⑩ 의사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⑪ 환자가 의료인 또는 동료에게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⑫ 환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너무나 많고 망라적이기에 의료법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쟁송 시에 참고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의 유형 중에도 건보료의 미납부는 없습니다. 실무상 병원 등 의료기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일단 환자는 받고 진료는 합니다. 영리목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라는 행정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의 자가부담분은 못받더라도 공단의 요양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료거부를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료거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극난이도의 환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사>의 내용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진료는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해답은 건보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본문은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공단에게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급여항목에 경우에 한하여, 비록 환자로부터 자가부담비를 받을 수 없더라도 굳이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술한 내용입니다.
 
○<기사>의 사안처럼 사용자가 임금체불은 물론 건보료를 체납하더라도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이 요양급여를 중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은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 체납횟수가 6회 미만,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의 과세표준이 336만원, 그리고 세대단위 보험료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건보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이 제한도 수원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기사>
노조에 따르면 2022년 2월 알트론에서 첫 임금 지연이 발생했다. 사측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월 8일에 지급하던 임금을 16일로 변경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임금을 지연 지급했다. 이렇게 밀리던 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월급의 절반가량이 지급되지 않고 체불되기 시작했다. 공장은 전기료나 가스비 등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재직자와 퇴직자 18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면 체불 금액이 최소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세희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 조직국장은 "다섯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15년 동안 알트론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왔다"며 "현재 보험료가 미납돼 은행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미지급된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며 "또 (알트론 A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9583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중략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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