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 5일 근무 시행 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 (질의 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 (질의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 (질의 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현 「근로기준법」 제50조]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270,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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