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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출입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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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낭패는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세를 주고받는 평범한 일상에도 세상에는 온갖 빌런이 많다는 잔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실한 시민 김성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김성실은 오랜 세월 고대하던 내집마련을 위하여 이악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악질은 재개발로 아파트가 급등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김성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쌩까고다른 사람에게 고가로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문을 김성실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김성실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친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성실은 이악질에게 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머나먼 길입니다. 도중에 이악질이 타인에게 매각을 해버리면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더 고가로 다른 집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목전의 급박한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실무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에 비로소 김성실은 이악질에게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임시지위보전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

 

전술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은 부동산분쟁에 있어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노동분쟁에 있어서도 가처분은 단골손님입니다. 쟁의행위중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그 예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급박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가처분의 효용이 빛을 발합니다.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대부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강학상 만족적 가처분이라 불립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란 이름의 유래는 가처분 결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처분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효과가 본안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바를 이뤘기에 가처분만 내고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급증해서 실무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달리 소명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분쟁에 있어서도 가처분만으로 사실상 종료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제도를 법원이 활용합니다. 특히 노동분쟁의 경우에 현저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사례입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6760). 가처분 사건 자체가 본안소송에 준하는 변론을 열고 대법원까지 그 분쟁을 확대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방대한 양의 판결이유가 설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건이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노동조합원)이라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자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채권자)와 채무자(도급인)입니다. 얼핏 양 당사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기에 기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근로자의 활동공간은 동일한 공간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대법원은 주목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300(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 4).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247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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