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본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보험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 (바) 상고기각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수익자(= 순차 상속인으로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A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과 원고(前 남편) 사이의 자녀인 B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먼저 사망하고 이어서 B도 사망함. 원고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 보험수익자 B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A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심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A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일자리, 그리고 세금일자리> (1) | 2025.03.07 |
---|---|
<공직자의 재취업제한과 생존본능> (0) | 2025.03.06 |
<봄방학, 그리고 인생> (0) | 2025.02.22 |
<교도소와 ‘노역장 유치’, 그리고 노동의 가치> (0) | 2025.02.20 |
<추억의 명승부 : 알리 vs. 포먼> (1) | 2025.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