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건강보험

<상병수당시범사업의 도입과 2022대선>

728x90
반응형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은 명망이 높은 일부 서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서원을 철폐한 일입니다. 자기의 흉허물은 무시하고 약한 백성들에게 덕업상권(德業相勸)’이라는 미명으로 수탈한 유생의 탈을 쓴 향반의 횡포의 본산인 서원을 철폐한 것은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정바람으로 전 국민의 90%의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도플갱어입니다.

 

백성들이 흥선대원군을 지지한 것은 물욕의 존재인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백성의 물욕을 침해하는 실정을 저질러서 실각을 자초했습니다. 그것은 원납전(願納錢)과 당백전(當百錢) 때문입니다. 원납전은 액면 그대로라면 경복궁 중건을 원하는 백성만이 납부하면 되지만, 물욕을 지닌 인간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납부할 리가 만무합니다. 원납전의 쌍둥이격인 당백전은 물가폭등을 일으킬 것이 확실한 악화(惡貨)이기에 결국 그 피해는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면암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에게 칼날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왕정국가에서도 조세의 신설이나 증세는 정권을 위태롭게 합니다. 철의 여인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인두세(poll tax)라는 세금 때문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대처의 실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주창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권을 잡고 싶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증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후보도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거판 기적으로 불리는 화두가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와 같이 상병수당2022. 7. 1.부터 시범사업의 형식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OECD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되는 예산과 업무추진의 방향 등을 토대로 사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다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1.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재보상제도는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업무 외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병보상제도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진작부터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복지제도는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복지는 그 성격상 일정한 시혜가 필요한 집단 전체에 미치는 제도입니다. 광범위한 대상성은 필연적으로 그 대상에 속하는 집단 전체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 만무합니다. 결국은 세금에서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의 시범사업으로 109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상비용으로 조단위의 금전이 소요되는데 겨우 109억으로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에 보탬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제도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비록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언 발에 오줌누기수준입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욕을 지닌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에 대하여는 왜 이거 밖에 안 되냐?’는 불만을 표시하기 마련이고, 막상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왜 또 뜯어가냐?’는 불만을 표시하기 마련입니다. 제도의 정착은 진통을 수반한다고 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낮은 보장 수준의 수당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나 취약 노동자가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3960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 속도도 더디고 보장 기간도 90120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급여 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60500004?input=1195m


<국민건강보험법>
50(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2022109.9억 원) 확정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하였다.
상병수당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2년 예산) 국비 109.9억 원, 6개 지역,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