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외부에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우리 가게는 카드 안돼요!”라는 황망한 답변을 들은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의 직원들이 알아서 세무조사 등의 ‘빳데루’를 가하는 것을 대다수 시민들은 압니다. 그리고 즉시 신고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그 어느 병원에서도 “우리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부를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부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기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수만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해도 수 만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당연히 치료방법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치료방법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급여항목이라 합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궁극적으로는 치료 등의 요양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는 요양행위라는 의료서비스 중에서는 건강의 증진과 무관한 것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포경수술이나 여드름제거 수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항목이냐, 비급여항목이냐의 문제는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되는가, 그리고 병원 등 요양기관이 얼마나 돈을 버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먹구구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은 구체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바로 비급여항목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법문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 비급여항목의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성질 급한 분들을 위하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를 과감하게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모가 있다고 하여 막바로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늙어가면서 누구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노화에 의한 탈모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건보적용이 거부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위 피고의 경우 사고 약 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판결).’라고 판시하여 비록 방론이긴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탈모란 원칙적으로 노화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듯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탈모에 대하여 건보를 적용하자고 하므로, 당연히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현상, 가령 머리가 흰다거나 이빨이 빠진다거나 하는 현상 등에서도 건보를 적용하자는 과격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실은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니다). 모든 노인에게 틀니를 해주거나 가발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사회에서 건보재정이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노화가 아닌 질병의 일환인 경우에 한하여 건보적용을 암묵적인 전제로 복제약(제네릭)의 값을 내리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이나 각종 스트레스 등 비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만이 건보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결국 건보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탈모에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맞서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탈모는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이나 각종 스트레스 등 비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929040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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