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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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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를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설렁탕을 먹을까 아니면 곰탕을 먹을까라는 고민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개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먹을 자유를 법률용어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자 사법질서형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당연히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형성한 계약의 내용, 즉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아니되고 법원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소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사해행위라도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면서 사소한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언급한 점심의 구매행위 등을 행사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은 불필요합니다. 채무자도 밥을 먹어야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행위는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행위와 거액의 채무부담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 등 금전적 가치가 고가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은 일상적인 지출행위는 그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란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대법원 2000. 2. 25. 선고 9953704 판결)’을 말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상환만료일까지 발생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2022년 최신 대법원 판결로서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수입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선결적으로 병원을 왜 의료기관이라 부르는지 이해하여야 합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국내 병원은 당연히 건강보험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배제하면 제재를 가합니다(건보법 제42조 제1항 및 제5). 그래서 마치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위가 마치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기에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건보제도가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요양급여라 합니다(건보법 제41).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병원은 민간사업자이면서 의료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장사꾼인데, 그 용역의 대가를 국가에서(정확히는 건보공단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장사꾼이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국가에서 용역의 판매대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공적서비스인 건강보험 요양급여체제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청구권도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라는 전제에서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295103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이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라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가령, 식당과 같은 일반사업자가 채무초과인 경우라면 사채와 같은 비제도권 금융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문제된 대출은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메디칼론이라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었습니다.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건보공단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채권이 있기에, 그나마 대출이 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취지도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특이하게 ‘1).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2).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3).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민법>
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1(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 각 호의 요양급여(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1항제2호의 약제: 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42(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1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1.>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8084 판결)


<대법원 판결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18218 판결 등 참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104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의료기관 운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상황이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자금의 유입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담보제공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행한 대출이 신규자금의 유입이 아닌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된 요양급여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이 요양급여채권을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295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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