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건강보험료의 문제를 접하면 모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1). 사용자는 왜 근로자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인데, 직장건보료의 절반을 게다가 적자가 나더라도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 2). 고소득 직장인은 왜 내가 똑같은 건보서비스를 받으면서 직장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 3). 젊은 근로자는 1년 동안 병원 자체를 거의 안 가는데 왜 내가 장년의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 4). 지역가입자는 왜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많이 내는가에 대한 불만 등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는 마트에서 빵을 사는 것처럼 유상계약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건강보험체계에서 인정이 될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양자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강제로 구분이 되는데, 피부양자는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과 노인 등은 무료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부양자인 가입자에 얹혀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모르더라도 노년층이 건보서비스의 주된 소비자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상당수가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건보서비스의 주된 서비스 이용자들인 노인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상당수가 피부양자인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무료승차자인 노인들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지하철 무료승차제는 이용시간의 축소, 무료이용가능연령의 상향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범위의 축소라는 방법으로 개선을 모색하다가 다음 기사의 내용처럼 정부는 2022. 7.부터 피부양자범위의 축소라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인 연 소득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의 축소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피부양자가 연 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 소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1년 동안에 얻는 소득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아우르는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연금소득입니다. 용돈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을 받는 직역의 노인들은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연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더하여 재산상의 요건을 규정한 건보료부과기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월급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월액이라는 요건으로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와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건보료의 부과시스템은 긴밀하게 연관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연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의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의 푼돈 수준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피부양자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부양자를 잠재적인 지역가입자로 보아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무료이용자의 문제와 피부양자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부나 보수정부 가릴 것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의 해결이 없이는 그 어떤 복지정책도 그냥 담론에 불과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대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3957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중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소득 2.재산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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