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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조응천 의원의 일갈 : 건강보험료의 편법과 꼼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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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인으로 맹활약하는 조응천 의원이 대선정국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상대방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시각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당장 뉴스 검색을 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왜 그렇게 비싼가 비난하는 기사가 차고 넘치는데,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나아가 부과체계를 이용한 꼼수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조문을 통하여 검토를 합니다. 건보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건보의 강제적용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식코의 비극이 발생하는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6조 제1항은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결국 모든 국민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보험은 싫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고액자산가도 직장에 근무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느니 차라리 임대료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2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2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고액자산가는 지역가입자를 포기하고 직장가입자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후에 점수당 금전을 곱하여 세대당 부과를 합니다(건보법 제69조 제5).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건보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절반은 사업주가 보태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징수의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고액자산가라 하더라도 보수총액을 원칙으로 부과한다는 점이 바로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의 출발입니다.

 

투잡이나 쓰리잡을 가진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건보료는 각각 부과를 합니다. 투잡 중에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과 같이 개인소득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외소득이라 하여 별도로 소득월액으로 보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건보법 제71). 이 방식은 연 단위로 소득을 환산하여 부과를 하는데, 프리랜서의 소득부과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건보료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해촉증명서의 비극 문제도 동일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지적한 경우는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재산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비례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나,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보수외소득이 아닌 이상 아무리 재산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건보료의 부과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저임금의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버젓이 건보공단에 신고를 하면 푼돈수준의 건보료만 내고 버틸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부과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를 극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나 비록 편법이라 할지라도 절세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로 편입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절세의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보호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물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건물관리를 위한 법인회사를 만들고 거기의 임직원이 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법도 아닙니다. 전국 대다수 빌딩의 소유주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액재산가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보료가 사실상 재산세의 성격을 구비하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종목의 세금을 창출하는 것이 됩니다. 종부세파동으로 선거공약이 바뀌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의 부과가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물욕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의 부과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윤석열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은 공정한가 묻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달에 건강보험료 7만원을 낸 60억원대 자산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건희씨는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당연히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2014~2017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7만원대(2018년 제외. 연봉29600만원)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여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894082


<국민건강보험법>
5(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71(소득월액)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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