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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삼성전자의 자율근무존,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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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an Revolution(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폴란드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난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러 전쟁을 계기로 가성비 끝판왕 K-무기를 수십 조원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약 한국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나라라는 점 외에 단군 이래 한국과는 거의 연결점이 없는 나라인 점을 고려하면 K-무기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계기로 한국인들이 폴란드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MZ세대들은 폴란드가 낳은 월드클래스 축구스타 레반도프스키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레반도프스키보다 한끗발 위급의 위대한 천체물리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존재합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왜구가 일으키기도 전인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저술하여 종전의 미신수준의 천동설을 깨트리고 지동설을 확립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등으로 지동설을 누구나 믿고 있지만, 그 시절에 지구에서 천체를 관측한 후에 지동설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불릴만한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고전적인 노동관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만(획일적으로 아침에 근무를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형 인간’, ‘심야형 인간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사업의 성격상 새벽의 근무가 불가피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변형근로시간제라는 이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야합한 음모라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반대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수준이었기에 입법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더불어 유연근로제로 불리면서 근로자의 웰빙을 도모하는 근로시간제로 불리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자율근무존'을 설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은 단순하게 시키는 업무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팔로워라는 전략은 이제 불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의적 인재가 삼성전자에 필요합니다. 실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다수 기업에게는 창의적 인재의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기사>
삼성전자는 사내외 유연근무 공간 딜라이트를 지난 4일부터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17일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서초사옥과 대구(ABL타워) 2곳에 '사외거점오피스', 수원 디지털시티를 비롯한 4곳에 '자율근무존'을 운영 중이다. "출퇴근 피로가 없어지고 근태 관리에 신경 쓰였던 재택보다 낫다"는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반응이 좋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유연근무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것을 계기로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 방식'을 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대 변화에 맞춰 MZ세대(2030세대)가 선호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는 재택근무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삼성전자 직원들 참여로 구성된 '혁신 크루'와 임직원 태스크포스(TF)가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아이디어는 '상향식'으로 제시됐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 홍보관으로 운영됐던 공간을 직원들 업무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경영진의 결단도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34358?sid=101


<근로기준법>
5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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