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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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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하얀 거탑이라는 의료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유달리 인기를 누린 이유는 연애판이 일상인, 심한 경우는 무늬만 의료드라마이지 실제로는 멜로드라마인, 의료드라마에서 병원을 둘러싸고 생생한 의료현장, 그리고 정치가 전면에 등장했던 점입니다. 한국은 드라마에 사랑이 묻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생과 사, 그리고 고통과 인내가 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탑의 메시지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주연을 맡은 김명민의 빛나는 연기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일본드라마가 원작인 하얀 거탑의 플롯상 강점을 지적하지만, 원작과 무관하게 멜로를 진하게 묻혀 한국에서 재창조하여 방영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하얀 거탑의 성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제일 신선한 충격은 암수술의 권위자인데 허무하게 암으로 죽는 주인공의 역설적 상황의 설정입니다. 현실에서도 암전문의가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비는 물론 치료비 자체를 걱정하지 않는 재벌기업의 총수 중에서 암으로 작고하는 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암이 무서운 것은 발병원인도 잘 모르고, 월등한 치료방법도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항암치료가 역설적으로 치명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12530 판결)도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방사능 피폭, 벤젠이나 다른 화학물질이 백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바이러스 감염도 백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혈병의 잠복기간은 평균 11.4년인 사실 등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암의 원인이 불명하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 나아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법원의 소송심리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은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와 산업재해로서 암이라는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린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아가 산재보험급여의 선지급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정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법원이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의학감정과 의학지식에 의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발병원인 자체가 규명이 어려운 발암의 원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암 이외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의 다음 내용 중에는 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소요일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8월 처리된 역학조사 소요일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072, 직업환경연구원 581.5일이다. 산재 신청 노동자가 역학조사 진행 중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망자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9명이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업무상 재해로서의 질병을 직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미 국가의 직권조사절차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소송실무상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증명책임을 재해자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귀결됩니다. 근로자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스스로 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산재소송의 실무는 원고인 근로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 신체감정 등 감정을 동원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길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이라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보고 비분강개만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재해원인을 규명할 의료진이 위 국가기구에서 지속적으로 탈출하는 것도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사>
최씨는 2000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연구소에 입사해 LCD용 핵심 소재인 감광제 개발업무를 하면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퇴사 이듬해인 2018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20193월 산재 신청을 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따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그 사이 최씨의 온몸엔 암세포가 퍼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역학조사를 근거로 지난 7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후 최씨는 불승인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씨가 환노위 의원들에게 보내온 편지를 읽었다. 최씨는 편지에서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 것인지요. 인력부족을 떠나 직무유기 같다제가 사용한 수많은 화학물질과 모든 방사선 설비에 대해 조사도 못하고 4년을 끌더니 납득할 근거도 없이 불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생계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제 몸 상태가 당장 하루 앞을 장담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9203?sid=102


<대법원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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