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

728x90
반응형

추상적인 개념만을 나열하면 막연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일실이익, 그리고 장해등급 등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인 한문철TV’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한문철TV에 나오는 영상 사례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비율, 즉 누가 과실이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비율, 즉 누가 손해를 더 분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사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문제인데, 이는 12개 예외 규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2개 예외 규정이 아닌 한 형사책임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에서는 주로 민사책임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한문철TV는 법률적인 문제만 언급하지 해당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들을 치료합니다. 병원의 환자는 교통사고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사고,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일단 치료는 합니다. 교통사고, 등산사고, 낙상사고 등 그 원인을 불문하고 인체에 미치는 상처는 대동소이합니다. 즉 의학적인 견지에서 치유와 그 법률적인 발생원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이라는 이름의 손해전보가 바로 교통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치료비만 손해가 아닙니다. 입원 등을 하는 동안 밥벌이를 못한 기회비용이라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는 치료비라는 적극손해와 취업활동을 못해 발생한 소극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라는 손해는 별개입니다.

 

이를 손해3분설이라고 하며 대법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9105 판결)이 확립한 손해배상의 방법입니다. 적극손해는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명세서도 적극손해의 근거입니다. 소극손해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위 한문철TV 속의 영상 사례를 다시 언급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상부터 중상, 즉사 등 다양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중상인 경우에 향후에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증세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치료가 종료한 치유의 시점에서, 소극손해가 비례합니다. 그 비례의 산정기준이 장해율입니다.

 

장해율을 의사가 자의적으로 판정하면 손해액이 중구난방이 됩니다. 이 장해율은 크게 1). 맥브라이드 방식, 2). AMA 방식, 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 등의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장해율이 등가적이라는 의학적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이 장해등급입니다. 결국 장해율이나 장해등급은 소극손해, 정확하게는 일실손해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도 장해등급을 규정합니다(산재법 제57). 그런데 이 장해등급 중 운동기능의 장해는 위 산정방식 중 AMA 방식(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을 법정합니다(산재법 시행규칙 제47). 개별 단행법은 이렇게 장해등급의 산정방식을 법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산정방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292671 판결)은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으로 대법원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입은 무후각증이라는 결과는 일실손해가 타당하며, 그 일실손해의 산정기준, 즉 노동능력상실률은 한국 현실에 보다 부응하는 KAMS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지연의의 관우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연적인 통증을 태연하게 바둑을 두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만, 평범한 시민에게 관우 정도의 인내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해등급의 산정기준이 다분히 도식화한 것이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KAMS 기준, AMA 기준 등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을 유형화하려는 시도 자체는 만국공통입니다. 획일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소극손해의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7(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후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47(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대법원 판례1>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1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항 단서, 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9105 판결)


<대법원 판례2>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292671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