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흔히 쓰지만 기자들은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이라는 구분입니다. ‘검찰청 출입기자’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사의 퀄리티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은 기사의 퀄리티가 이미 오래전부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보면 너무나 훌륭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느낌을 주는 기사도 있고, 욕설이 절로 튀어나오는 기사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퀄리티가 높은 기사의 대부분은 메이저 언론의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마이너 언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기사>의 첫머리는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문장 자체가 비문이면서도 법리적으로 엉터리입니다. 1).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언제나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2). 이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상속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가족이 당연히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는 피상속인과 가족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속의 체납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채무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근 20년 전의 판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서 사망보험금은 물론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모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틀린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이 상속이라는 법률상의 장치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망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상속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상속이라는 법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유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63조가 규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연금이 바로 그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은 일단 피상속인에게 속한 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막바로 수급자격자의 순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통 상해사망까지 아울러 담보특약으로 삽입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그 수급자가 상해라는 보험사고를 입은 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전술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언급한 가족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갑이 을이라는 부인, 병과 정이라는 가족을 남기고 사망하면, 을, 병, 정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이 중에서 생전에 을이 빌딩을 증여받고, 결혼한 자녀 병이 한몫 거하게 받았다면 생전 증여로서 민법은 이를 특별수익자로 규정합니다. 이들 가족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은 여기에서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판시하면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생전에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자신은 ‘신문대학’을 나왔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1면부터 끝까지 읽는 것으로 유명했던 정주영 창업주는 기사를 통하여 배움을 이어갔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신문은 활자를 통하여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사>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상속인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01263?sid=102 <대법원 판례1>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판례2>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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