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자주 쓰였던 ‘탤런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만 해석하면 ‘재능’이라는 의미이지만, 한국에서는 ‘TV드라마 배우’를 의미하는 의미로 어의(語義)가 변해서 쓰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쓰이는 사물이나 말이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변하는 경우를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한자성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귤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귤화위지는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될 정도로 언어의 의미 변화는 국경을 넘으면서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쓰이는 용례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원래 사람 사는 곳에서 생기는 풍습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닝보너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에서는 외국인선수와 계약하면서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활성화된 사이닝보너스 시스템을 국내 프로구단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닝보너스의 의미에 대하여 구글 AI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회성 보상(a one-time payment)으로 직업을 수락한 것에 대한 격려차원에서(a new employee to encourage them to accept a job offer)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A signing bonus is a one-time payment given to a new employee to encourage them to accept a job offer. It's also known as a joining bonus or sign-on bonus.
○신규취업자(a new employee)에게 지급하는 돈이기에, 재직관계를 전제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입사단계에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임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1,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사안의 쟁점은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입니다. 임금이라면 2년 근무로 봐야 하기 때문에(1년 근무, 1년 육아휴직),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닝보너스는 재직관계를 전제로 하는 금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시작을 전제로 하는 금전입니다.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국내외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입단계약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전입니다.
○사이닝보너스가 활성화된 곳은 단연 프로스포츠 무대입니다. 각종 프로스포츠기사에서 사이닝보너스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닝보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과거 1970년대 고교야구, 대학야구가 활성화되면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세미프로스포츠로 운영되던 당시 실업야구, 실업축구 등의 실업스포츠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탈고교급 선수들은 장학금에 동료선수까지 진학을 보장받는 속칭 ‘끼워팔기’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4년 장학금에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프로스포츠선수들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여 다를 리가 만무합니다. 미국의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전미 대학 체육 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식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각급 대학은 무늬만 장학금(scholarship)인 사실상의 사이닝보너스를 우수한 스포츠선수들인 고교졸업생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분이지만, 사실상 프로스포츠 선수와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정상급의 선수들은 사실상의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실제로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2019년에는 NCAA에서 사실상 대학생 선수들의 상업활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The NCAA will allow athletes to profit from their name, image and likeness in a major shift for the organization). 그러나 이는 오랜 기간 사실상 허용된 활동을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합니다. 영화에서도 고교 우수선수들이 장학금 및 부수혜택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장면이 일상인 상황이기에, 2019년이 되어서 비로서 채택된 NCAA의 결정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이닝보너스가 스포츠영역에서만 활성화된 것이 아님은 위 구글 A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닝보너스는 취업시의 계약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다른 사업체에 이직하는 경우에도 ‘스카웃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의 개념을 확장하면 이것도 광의의 사이닝보너스입니다. 물론 스카웃비용도 재직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임금은 아닙니다. 노동법은 압도적으로 재직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입니다. 연차휴가, 휴일, 근로시간 등의 거의 모든 개념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이닝보너스나 스카웃비용처럼 재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관계 결정의 자유, 그 이전에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입니다.
<기사>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전 소속 근로자이자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인 A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전면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내 거는 '사이닝 보너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0899?sid=102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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