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체노동이 더 힘든가, 정신노동이 더 힘든가?
-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양자택일의 상황을 두고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라는 질문은 누구든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무수히 들어봤음직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택일적인 상황은 암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가 ‘등가치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라는 질문은 당연히 양 개체 중의 최강자, 즉 시베리아 호랑이 중의 평균적인 숫컷 개체와 아프리카 사자 중의 평균적인 숫컷 개체와의 싸움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확보’라 하는데, 통계학을 넘어 일상에서도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홍콩영화 전성기에 주윤발이 주연한 ‘도성’ 속의 주사위처럼 6만 나오는 비정상적인 주사위처럼 ‘등가치적’인 것이 아니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좋냐는 물음은 다분히 장난끼가 넘치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문제는 비교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비교대상인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은 전자는 건설일용직이나 농부나 어부 등을 채택하면 되고, 후자는 일반적인 사무직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모두 직종별로 차이는 존재합니다. 가령, 사무직이라도 정신없이 일을 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관리직으로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직군 중에서도 실은 관리업무를 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대표성은 육체노동이 주된 노동이고, 정신노동의 대표성은 정신노동이 주된 노동이며, 이것이 대표성을 확보한 가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종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통일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신노동이 더 힘들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체로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단연 육체노동이 극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헌법 제11조에 ‘신체의 자유’가 괜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고통지수가 낮다는 것은 정신노동은 노동자가 재량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생산직이나 건설일용직은 휴게시간 외에는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칭 ‘펜대’를 굴리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짬을 내서 쉬엄쉬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근무인지 휴게인지 구분이 가지도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의 경우에는 실무직보다 더 고통지수가 낮습니다. 정신노동에도 분화가 있는 것입니다. 실무라인과 결재라인의 차이는 거의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업은 관리직을 줄이려는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관리직이 없다고 하여 기업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없습니다. 관리직은 쉽게 대체가 가능하기에, 기술직이 아닌 대기업 은퇴자가 재취업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리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특칙을 규정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예외를 두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도).
○다음 <기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인 경우에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라고 친절하게 대법원 판례까지 소개하면서 관리직의 특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은 조직의 방향성과 미래를 설정하여야 하는 책무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고통지수 자체는 실무직이나 육체노동 종사자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서양에서 육체노동의 임금이 높은 이유, 그리고 인력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관리직인 것은 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키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실제 근무한 실근무 시간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고위직 근로자는 '시간외근로수당' 제외 우선, 실질적으로 임원급인 임직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인 경우에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따라서 단순히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고 본인의 근태에 관하여 다른 상급자로부터 관리를 받지 않는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근로자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2007?sid=102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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