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1>은 하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기사2>는 고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사1>은 진보매체이고, <기사2>는 보수매체입니다. 결국 양 진영이 모두 청년공무원의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청년공무원의 이탈의 공통적인 원인은 돈입니다. 그리고 양 매체 모두 이미 호봉제를 통하여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득의 고참공무원들은 거의 이탈하지 않고, 정년퇴직 이후에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점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여 ‘공로연수’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챙기는 퇴임직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아니합니다.
○청년공무원만 이탈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일부 3d직렬의 공무원은 고참급 공무원들도 이탈을 합니다. 가령, 악마가 우글거린다는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이 수반되는 직렬인 부사관, 하위직 교도관 등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늘렸다고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가 늘린 공무원은 실은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반되는 직렬의 공무원들입니다. 기피 직렬의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경쟁률 자체가 낮으며, 이탈도 잦습니다. 기피 직렬의 공무원에게 메리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이탈의 방지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민의 의문이 생길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장치는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는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무 자체의 열악함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규정합니다. 기피 직렬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즉 직렬 자체가 동등하지 않은데, 동등하게 규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입니다. 재해를 입어야 차등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그나마 위로를 하는 셈입니다. 호봉제의 법적 근거부터 이미 기계적 평등의 방법으로 직렬 간의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호봉제의 진정한 문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청년공무원과 고참공무원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가끔 청년공무원인 듯한 사람이 글을 써서 간접적이나마 이탈의 원인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토로에는 전술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하여 ‘짬처리’라는 은어가 등장합니다. 민간기업은 업무능력이 탁월하면 ‘에이스’ 칭호를 받으면서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호봉제에 갇힌 에이스 청년공무원은 ‘일폭탄’을 받게 됩니다. 무능하면서도 잔머리에 능한 고참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을 ‘짬처리’ 시키면서 ‘일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청년공무원의 성과를 가로채기합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굳이 거짓을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그러한 사례를 앞다투어 간증하는 상황을 보면 거짓은 아니라 보입니다. 정당한 보상체계의 미흡함과 계급사회의 융통성 부족, 그리고 이기주의가 결합되어 청년공무원들이 질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호봉제는 여기에 무기력합니다.
○경찰공무원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공무원의 불만도 폭발직전입니다. 특히 범죄현장을 순찰하는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검거를 위하여 악천고투를 전전함에도 고위직 경찰관과 여성경찰관은 사무실 내에서 ‘꿀을 빨면서’ 승진공부를 하고 있다는 고발이 커뮤니티에 빗발칩니다. 젠더갈등도 청년공무원 이탈의 주요 원인인 셈입니다. 그러나 호봉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하여도 별다른 보완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기계적 평등을 지양하는 호봉제는 자본주의적 성과체계에는 미흡합니다.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청년공무원의 이탈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기사1> 공무원노동계의 고민도 크다. 적은 데다 제자리걸음 중인 보수, 대책 없는 악성민원 등 젊은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수인상’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해준(52·사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이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막 임기를 시작한 이 위원장을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1997년에 순천시청 주무관으로 임용돼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다 2006년부터 3년간 해직 시절을 경험한 그는 전남본부장을 거쳐 12기 위원장이 됐다. 공무원도, 노조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공무원노조를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노조가 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돌파해 공무원노조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76 <기사2> “동료 사무관 중 10%는 로스쿨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도 수십 명 로스쿨 붙었다고 나갈걸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과장 A씨가 전한 관가 풍경이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부처마다 로스쿨 가는 이들이 한둘씩 있었지만, 쉬쉬하다 합격한 뒤에야 공개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20~30대 직원들이 대놓고 로스쿨 스터디를 하고 시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5급, 살인적 경쟁률의 7급 공채를 뚫고 들어온 이들이 로스쿨 입시에 전념하려 미련 없이 사표를 내기도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3581?sid=102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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