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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임금체불

<불법체류자의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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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정확히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불법이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내국인은 범죄행위 등으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몰라도 체류자격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기에, 결국 불법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을 전제로 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묵을 수도 있으며,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여 신용카드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불법체류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에 출입국관리법위반, 즉 불법체류혐의로 체포된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불법체류자의 불법이란 체류자격만의 불법이지만, 현실에서 불법체류자는 추방이라는 결과를 감내해야 하기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결국 임금을 뗴인 상태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외국인근로자는 바퀴벌레에 유사하기에, 추방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대외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배척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전에 인권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체류자격이 G-1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g-1비자에 대하여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G-1비자는 한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임시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난민판정을 받기 위하거나 체류기간 중 산재를 입었거나 체류기간 중 자녀를 출산했다거나 하는 다양한 사연으로 인한 체류자격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위 법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상적인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특정 체류자격이 만료되거나 없어지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해 주는 임시 비자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갑니다. <기사>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을 피하기 위해 일부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서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현재 A씨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서술하면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함을 밝히면서도 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사>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필리핀인 A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친 뒤 그와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공장 관계자 모두 폭행을 비롯한 사건화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을 피하기 위해 일부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서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현재 A씨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398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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