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므13723 위자료 (카) 상고기각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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