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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방송국의 경영악화, 그리고 내로남불 : 불법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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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중에서 장래 희망직업으로 유튜버가 꼽힌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상식수준입니다. 이 사실을 음미해보면 미디어 중에서 유튜브가 기성미디어의 영향력과 동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성미디에 준한다거나 동등하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운영비용의 절대적 비중이 광고에 의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미디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광고를 게재하는 방송사와 신문사는 광고주에게 거액의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광고주는 돈을 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을이고 방송사와 신문사는 갑이라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편, 케이블, 그리고 유튜브와 ott까지 넘쳐나는 미디어로 인하여 이제 방송사와 신문사는 독과점지배력을 지닌 미디어가 아닙니다. 급기야 각 미디어는 모두 경영상의 위기라는 동병상련을 앓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대응책은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각종 계약직을 남발한다거나 용역형식으로 방송제작의 일부를 파견회사나 하도급사에 떠넘기면서 제작비를 줄이는 꼼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방송계의 간판인 KBSKBS미디어텍이라는 불법파견회사이자 자회사의 근로자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21조는 파견근로자와 본사근로자(원청근로자) 간에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소송에서 KBS미디어텍이라는 자회사가 그 실질이 독립한 회사가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KBS 본사는 당연히 차별적 임금의 지급도 금지가 되며, 이 차별적 임금의 지급이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이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판결은 크게 1). 본사 내지 원청과 파견회사 간에 근로자의 간접고용 행위가 불법파견인가 아니면 적법한 도급계약인가의 문제와 2). 파견기간의 경과 후에 무기계약직으로의 고용의무의 발생여부라는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KBS미디어텍판결은 양자 모두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우선 쟁점은 KBS미디어텍이 노무대행기관이 아닌 독립한 회사인가에 대하여 <기사>의 설명처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모두 원칙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KBS미디어텍 근로자 192명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KBS미디어텍 자체를 불법파견회사라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근접합니다.

 

대법원이 법리로 확립한 불법파견이란 외형상 독립한 회사로서 본사 내지 원청회사와 도급계약형식의 약정을 하더라도 노무대행기관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것. 즉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약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파견한 회사가 파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파견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또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본사근로자는 차별이 금지되므로, 차별적 임금은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론입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KBS미디어텍 근로자 상당수가 이미 KBS 본사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기사>
사건의 발단은 2019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당시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 192명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KBS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KBS192명 중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189명을 특정직이라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고용했다. 이번 소송을 낸 232명 중 189명은 KBS에 고용된 상태가 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당시 근로감독 대상이었지만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97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한 공사 직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와 KBS미디어텍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KBS미디어텍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KBS가 업무상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시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KBS미디어텍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공사 직원이 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 여부의 핵심적 지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정규직 근로자의 관리·감독이나 통제하에서 공사가 요구하는 작업방법과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수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공동의 목적 아래 분업적인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다만 사운드디자인 업무를 한 5명에 대해서는 전문성·기술성이 있고, 상당한 재량이 주어졌고, 외주사업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KBS는 약 24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의2(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1(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사용자""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 판결)
<대법원 판례2>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맺게 된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해석상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일 뿐 새삼스레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74592 판결)

상당수 미디어가 자회사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불법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현명한 사람인 양 끊임이 없이 교화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노동법을 위반한 점이 국민들에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음미하여야 합니다. KBS는 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법파견이라는 꼼수를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제기한 경영악화로 인한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불법파견을 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고육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렇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나머지 방송국이나 신문사는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기업들에게 걸핏하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어떤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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