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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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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특검에 의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공개하는데, 특이하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하여만 공개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댓글공작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서울고법의 결론과 달리 하면서도,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논거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면서도 결국은 지방선거와 관련성의 증명이 없다는 것은 말장난같은 판결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굳이 드루킹과 공모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 상고기각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679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345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장래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의 판단 중 전자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말이지만, 법률명칭이나 죄명은 관례상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사건명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입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법률의 세계에서는 일본베끼기를 중단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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