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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연금의 황당한 특혜 두 가지 : 지급률과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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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상식은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질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쫓겨나는 것으로 알고, 잘하면 상을 받고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돈을 더 받는 황당한 조직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조직이 호봉제라는 괴물로 인하여 일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승진을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는 정기승급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호봉의 승급이라는 형태로 일을 못해도 돈을 더 받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로 잘리지도 않습니다. 현대판 식읍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가거나 평소에 관장하던 사업체로 영전까지 합니다. 한국은 과연 공무원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공화국을 혁파하자면 억울하면 공무원을 하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인신공격의 오류’라 합니다. 그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의사숫자를 늘리자면 억울하면 의사가 되라 하고,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면 억울하면 대통령이 되라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자면 억울하면 정치인이 되라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인가요? 재벌제도를 개혁하자면 억울하면 재벌이 되라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은 아닙니다. 판, 검사가 아니라도 사법제도의 개혁을 논할 수 있고, 대학을 못나와도 서울대의 개혁을 논할 수 있어야 민주국가입니다.

○철밥통 공무원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공무원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간접적으로 등장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대체율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이 얻는 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과 같다는 전제에서 무려 40년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황당 그 자체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목소득대체율이라 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대개 20% 내외가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지급률이라는 것을 씁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가도 어느 법 몇조에 있는가를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쓸데없는 설명만 가득하고, 심지어 만화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조문이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4항에 비로소 지급률이 등장합니다. 이 조항에는 직접적으로 ‘지급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 조문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인 경우에 1만 7천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1.7%는 무려 2035년이나 되어서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재직기간을 곱하고, 다시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연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의 재임기간 매년 받는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호봉제와 결합하면 공무원은 오래 버티기만 하면 공무원연금에서 ‘꿀을 빠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 지급률을 환산하면 1%입니다. 공무원이 비공무원보다 무려 70%를 더 받아갑니다. 이런 황당한 특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과 자기의 평균기준소득을 합하여 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연금액을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그런데 전체국민의 평균소득은 2020년을 기준으로 243만원이고, 공무원은 무려 530만원입니다. 전체 국민의 평균보다 공무원집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돈을 더 받음에도 호봉제로 매년 돈을 더 받아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은 피라미드구조임에 반하여 공무원은 그냥 원통형구조입니다. 잘리지만 않으면 호봉제로 떼돈을 버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말하면,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자리잡은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은 호봉제와 콜라보로 인하여 그 금액 자체가 꽤나 많습니다. 퇴직수당만으로도 어지간한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많은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로 무려 40년을 근로한다는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도출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40년을 근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30년 근무자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서 20년, 30년 넘게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두룩합니다. 지급률과 호봉제의 환상의 커플이 만나서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국민에게 갑질을 하다가 전직 시에도 특혜를 받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받으니 과연 한국은 ‘공무원공화국’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중략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퇴직수당) ① 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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