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상속포기와 보험금, 그리고 각종 보상금>

728x90
반응형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 전 삼성회장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왕 회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정주영 전 현대회장도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물학적인 현상이지만, 상속과 보험금, 그리고 산재유족보상금 등 각종 재화의 이동은 죽음이라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당연히 분쟁도 뒤따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제목으로 법률에 무지한 소시민이 보면 꽤나 놀랄 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중간에 소개한 대법원 판결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립하였으며, 학설로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통설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산재유족보상연금 등 각종 보상금의 문제도 보험금과 동일한 법률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 즉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분하는 것은 상속제도의 본질에 속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인이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채권 등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속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215728 판결).

 

그런데 상속재산이 피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민법 제1005조의 규정, 즉 법률 규정에 따른 당연한 재산의 이전입니다. 재산권의 이전이 계약상의 권리(보험금)’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민법의 규정(상속재산)에 따른 것이냐를 확인하면, 보험금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보험금 외에 각종 보상금은 계약상의 권리가 아님에도 재산권이 이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63조는 상속이나 상속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유족보상수급권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상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법리가 적용되면, ‘유족보상연금은 민법의 상속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법조문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유족보상연금은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산재법상의 유족의 수급범위에 속한 자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반드시 보험계약이라는 약정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발생하는 보험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고유재산이라는 점 자체는 동일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차이를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데 이 경우에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28828


<민법>
1005(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215728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