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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고령자 소유 부동산의 폭등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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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뜨거운 이상과 다른 차가운 현실입니다. 한국과 같은 장유유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유교탈레반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은 누구나 꺼리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피고용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왕이면 어린 피고용자를 선호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21조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단절을 가능하게 하면서 재고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서 쉽게 활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상사를 부하로 채용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이밖에 세제와 지원금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채용시장의 확대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 폭등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봉착한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은퇴한 노인들 중에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목하였기에, 전체 은퇴 노인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도 국민의 일부이기에 보호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거나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피부양자의 요건 중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재산요건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642백만원의 공시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현금소득이 없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였기에,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의 소득인정액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기저에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이라도 현금소득이 없기에, 기초연금도 주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도 인정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아 고령자가 급증하고 출산율이 급감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에게도 무작정 사회보장제도를 무한정으로 허용한다면 그 막대한 재원은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소득과 재산이라는 양대 축인데,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축을 무너뜨리면 무슨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비판만 하면 뭘 어쩌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의 내용처럼, 한국은 미국보다 부동산의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도 줄여주고, 기초연금도 주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허용해주라 한다면, 그 천문학적인 재원은 누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아닌 중년의 근로자도 퇴직을 하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삶을 재정비합니다. 유독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부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층 자산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최근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 들어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겹치면서 올해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9.1% 인상됐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이석현 씨(가명·75)"30년 전에 입주해 평생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올해 세금만 5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이번에는 자식에게 부탁해 볼 생각이지만 내년 세금은 더 오른다고 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06063


미국 뉴욕 타임스는 11일 자 부동산 면 기사를 통해  '부동산 세금, 센 주와 약한 주 랭킹10'를 매겨 소개했다. 부동산 중개기업 월릿헙(WalletHub)의 정기 주간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를 의미하며 순위는 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의 세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한국과 달리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위다. 이 부동산 보유세의 주택가격 대비 세율은 뉴저지주의 2.49%에서부터 하와이주의 0.28%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주별 주택가격의 '중간값'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보유세율 상위 10개 주들의 가격대는 3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대에 걸쳐 있으며 보유세 하위 10개 주 역시 61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에 있다.100개 중 50번째 순위의 수치를 뜻하는 중간값은 평균가와 다소 다르다. 비싼 대도시뿐아니라 주 전역을 커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값 주택가격은 생각보다 낮다. 그런 가격대의 주택에 매겨지는 보유세는 우리보다 훨씬 중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1_0001402657


<기초연금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5(적용 대상 등) 
중략
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21(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34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60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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