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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기준금리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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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합뉴스에는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기준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쉽게 풀어드립니다.’라는 기사에서는 한국에선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뭉뚱그려 기준금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지만 주먹구구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결정한 기준금리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Fed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자 한국은행은 뒤따라서 인상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종속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지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물론 한국경제 자체가 미국경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Fed의 기준금리 인하의 나비효과로 한국 부동산은 폭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실은 나비효과라기보다는 직접적인 후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미국 나스닥의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한국증시를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지표를 강타하는 기준금리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정답은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이라는 표제로 제3호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규정이 기준금리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금리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국민에 대한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리(金利, きんり(킨리))란 순수한 일본식 한자어 금리를 국어로 표기한 것으로 매우 짜증이 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쓰이기에 여기에서도 그대로 쓰긴 합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은행법에서는 이자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흔히 은행의 이자율을 연상하지만, 실은 각종 보험사의 보험료율도 좌우합니다. 민간 보험사의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보험상품이라는 점은 대다수 국민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영보험이자 사회보험이지만 보험상품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이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정법적 근거를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는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가 추후납부제도와 더불어 입이 닳도록 설명하는 연기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0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연금의 지급시기를 연기하면 연리 7.2%라는 고금리를 국민연금(정확히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안겨줍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2). 2022. 8. 25. 현재 2.25%라는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대단한 고금리입니다. 현찰이 많은 부자에게는 엄청난 재테크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글자 그대로 국민연금입니다. 한국인이 모두 현금부자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규율하는 국민은 끼니걱정을 하는 국민부터, 생을 포기하려는 국민, 그리고 하루종일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가족을 부양하려는 가련한 중년남자 등 다양한 군상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넘치는 부자도 있지만, 고금리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미리 땡겨서노령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혜택인 조기연금제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 속칭 와리깡((), わりかん)’이라 불리는 할인의 방식으로 조기노령연금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보험상품이기에, 만기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연기연금과 마찬가지로 할인율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은 연령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30%나 할인된 금액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일찍 받는다면 100원을 받아야 할 것은 70원만 받는 것입니다. 연평균 6%라는 고금리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이자율은 2022년 현재 기준금리보다 고금리입니다.

 

혹자는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고금리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을 변경하기 위한 법개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이 있어서 현재 7.2%의 확정이율로 연기연금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그 적용이 배제된다지만, 확정금리로 연기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인데, 합법적인 재테크수단으로 정착된 연기연금제도를 개정하기가 마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재 만60세로 확정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으로 연령에 따라 그 수급시기가 늘어가는 상황인 반면,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최대 경제학자로 불리는 케인즈가 주창했던 실물경제의 내용 중 아직까지 통용되는 경제이론이 국민소득은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국민소득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과 같은 금융상품, 나아가 국민연금의 수급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기조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법상의 이자율의 개정논의가 필연적이리라 봅니다.

<연합뉴스 : 오늘 금통위물가·환율 등에 기준금리 0.25%p 올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웃도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통위는 앞서 4, 5, 7월 회의에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전망대로라면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이 임박한 셈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이런 기준금리 줄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뛰었다. 이는 199811(6.8%) 이후 23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6218?sid=101


<조선일보 : “기준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를 부르는 공식 용어는 국가마다 좀 다른데 한국에선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뭉뚱그려 기준금리라고 일컫습니다. 중앙은행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싸매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28(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중략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62(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63(노령연금액) 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부칙 <법률 제8541, 2007. 7. 23.>
8(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 56조제1, 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57조의21항 각 호, 58조제2, 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67조제1항제1,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시행일: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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