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이라면 생소한 사람들도 ‘동사무소 장애등급’하면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명칭이 조잡하긴 한데, 국민의 언어습관을 아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동사무소 장애등급’과 ‘동사무소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수급사유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서도 ‘장애연금’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연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고 동시에 노령연금(흔히 ‘국민연금을 타먹는다’라고 말할 때의 그 연금을 말합니다)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미만일 것,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을 기준으로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2).의 가목,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과거에는 ‘장해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그 요건도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여 지금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은 구 국민연금법상 이 요건에 대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의 국민연금기금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간의 가입으로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기하고, 한편 장해의 원인질병을 가진 자가 오로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상품에서는 이렇게 가입기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부존재하는데, 국민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납부를 하여야 하며, 노령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논리로 민간 보험과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종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지급구조상 장애연금을 민간보험과 달리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질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을 인정한 취지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의 국민연금기금 조성에 기여도가 아주 적은 자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간의 가입으로 오랫동안 갹출료를 부담하여 온 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기하고, 한편 장해의 원인질병을 가진 자가 오로지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유지를 위태롭게 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 법규정이 국민연금가입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초진일”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이나 또는 종전에 일응 그 질병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다가, 그 후 신체의 장해를 초래할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 종전의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2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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