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 둘은 각각 황혼이혼과 국민연금의 분할연금과 초식남 현상에 대한 일본의 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양자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실은 양자는 강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황혼이혼(黄昏離婚, たそがれりこん(타소가레리콘))과 초식남자(草食男子, そうしょくだんし(소쇼쿠단시))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병리적 현상은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서의 문제점은 동서나 고금을 가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에 몇 년 앞서있다는 식의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황혼이혼은 일본의 버블경제시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남초문화가 절정이었던 버블경제시대에 남편에게 억압을 받았던(일본은 아내가 남편을 주인(主人, しゅじん(슈진))이라 부릅니다) 일본의 부인들은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돈 때문에 꾹 참고 삼았던 부인들은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날리면서 남편이 받을 공적연금을 ‘반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금과 향후 받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필리핀 등 외국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구가하면서 황혼 노마드의 인생을 추구하였습니다. 평생 자기의 말에 순종했던 일본의 은퇴자 남편들은 충격 속에 단명의 비운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사1>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분석한 일본 은퇴자 남편의 단명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유행처럼 번져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일시적 현상에 대하여 황혼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장군’하면 ‘멍군’하는 법입니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기 마련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며, 언덕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황혼이혼의 공포를 이미 목격한 일본의 젊은 남성들은 3고(키, 학력, 재산)를 요구하는 일본 여성들의 요구에 더욱 고개를 떨구고 초식남의 인생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사2>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예 연애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1>은 본래 [행복한 노후 탐구]라는 조선일보의 기획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주력한 것임에도 제목낚시를 하려는지 왜 뜬금없이 ‘“있을 때 잘하지” 20년 넘게 살다 연금 나눠 이혼한 아내 벌써 6만명’라고 제목을 달았는지 아리송합니다. 황혼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전부 남편의 학대에 신음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는 선이고, 남편은 악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러한 제목장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자가 왜 이렇게 궁예질을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이라는 사회현상을 목격한 일본의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계획하려다가 대거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초식남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은 점이 더욱 유감입니다. 황혼이혼을 ‘당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혼 자체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 늘어납니다. 요즘 이대남들 사이에 이렇게 황혼이혼 당하는 은퇴 남성에 대하여 ‘도축남’의 전형이라고 싸늘한 냉소가 유행하는 점에 대하여 <기사1>을 작성한 기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경우에 보다 심려깊은 배려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기사1> 일본 서점가에 나와 있는 황혼이혼 관련서에는 연금분할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노후에 대비해 충분히 연금을 쌓았다고 자신했어도, 생각지도 못한 이혼 변수가 발생하면 인생 말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평생 월 250만원씩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70대 남성이 아내와 황혼이혼하면서 연금을 쪼갰고, 결국 반쪽연금으로 혼자 살게 됐다는 사례들이 넘쳐 난다. 독신 연구가 아라카와씨는 “이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긍정적이며,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쪽도 아내가 대부분”이라며 “황혼이혼의 주도권은 여성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라카와씨는 이어 “남성은 결혼을 애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로맨틱한 환상을 품지만 아내는 현실을 냉정하게 본다”면서 “정년이 되어 일을 관둔 고령 남편은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든 무직 남성일 뿐이며, 언제까지나 아내가 남편을 대우할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2968?sid=101 <기사2> 일본 정부가 20∼30대 독신 남성 10명 중 4명은 연인을 사귄 경험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판 '남녀공동참획백서'를 각의 결정했다. 내각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조사에는 20∼60대 성인 2만 명이 참여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사람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0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20∼30대 독신 남성의 37.6%를 차지했다. 20∼30대 독신 여성 24.1%도 지금까지 연인으로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96I6QOZ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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