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가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과거에 상당수 기사가 공적연금공단의 보도자료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거의 베껴서 기사를 작성됐던 것에 비하여 매우 바람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과거 기사에서는 공적연금의 근거 법조문도 제시하지 않고 거의 기사작성 기자들의 뇌피셜 수준으로 작성한 적이 꽤나 많았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해당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족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자칭 ‘재테크전문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치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고소득자들 중에서 553만원 이상을 받으면(소득상한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을 둔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은 돈 넣고(보험료), 돈 받는(보험급여) 보험구조이기에 소득상한선의 문제는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중첩된 문제라는 점, 둘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 때문에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을 둔다는 점입니다.
○위 <기사>는 보험료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급여, 즉 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의 수급액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예로 설명합니다. 이재용 회장의 연봉을 편의상 100억이라 상정합니다. 매달 9%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소득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면, 매년 1년분 보험료의 총합을 삼성전자 4.5억, 이재용 회장 4.5억씩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납부액 자체도 엄청난데 나중에 이재용 회장이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엄청난 액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값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납부한 액, 즉 보험료보다 보험급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100세시대는 국민연금재정을 파탄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는 개인에게는 오복이지만 공적연금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소득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3조가 ‘연금액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급여의 상한선을 두되 그 한도는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의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을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입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보험료의 상한선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지는 못합니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뜨거운 물과 찬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을 배제한 개인의 기준소득월액 자체는 극과 극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소득의 평균합산을 의미하는 평균소득월액(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체가입자, 즉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평균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이 국민연금의 기본연급액이 됩니다. 많이 버는 자는 덜 받고, 적게 버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을 소득재분배기능이라 합니다.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을 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기사>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다.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2% 가까이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다. 그간 국책연구기관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기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한선 조정에 유보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41604?sid=10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략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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