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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과 노동이사제 도입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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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문에 근로자대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도 문제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근로자대표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정리해고(24),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51), 선택적 근로시간제(52), 연장근로의 제한(53), 휴일근로대체(55조 제2), 보상휴가제(57), 근로시간계산의 특례(58)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는 2021. 2. 19. 본위원회에서 2020. 10. 합의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2020. 11.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 채택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각각 의결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는 근로자대표의 개선에 대한 것을, 후자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것을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조항에서 대부분 사용자와 협의또는 합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합니다. 근로자대표의 기능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약화시도에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기능과 근로자의 의사의 전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경영참여장치인 셈입니다. 현재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기능이 중요하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임기, 근로자대표의 견제장치 등에 대하여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용자와 야합을 하는 속칭 어용노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총회 등의 징계 및 해임절차가 규정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이상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을 기대합니다.

 

문제는 노동이사제입니다. 독일에서는 경영협의회라고 번역이 되는 ‘Betriebsra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인하여 폭스바겐 본사의 책임, 구체적으로는 Betriebsrat의 경영상의 책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Betriebsrat는 실질적인 권한과 더불어 경영상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기구입니다만, 현행 노사협의회는 권한도 형식적이고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도 경영참여를 하지만, 임시적 지위라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의 긍정적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본사의 엄격한 비밀주의의 실례에서 보듯이, 노동이사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과 같은 영역은 노동이사제의 적용이 없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것만 노동이사의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노동이사제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대표의 기능을 상설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시적인 근로자대표와는 달리 상시적인 지위를 보유하는 경영참여의 상설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와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도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를 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문제는 이행이다. 근로자대표제가 대표적이다.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과 관련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주체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선출 절차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다. 회사가 지명한 직원이 역할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의 허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회사 입맛대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노사정 합의와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근기법에 반영할지, 특별법에 담을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침에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임시방편을 준비하고 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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