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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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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연금 실버론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되, 그 이자율을 공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버론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당초 실버론의 대출금(정식 명칭 자체는 대부가 맞는데, 고금리로 사채업자처럼 활동하던 대부업체가 연상되어서 대출이라는 말로 변경했습니다) 한도는 2012년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 20231분기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이자율 안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23.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및 적용기간




이자율은 전 분기 시작월 초일부터 종료월 20일까지의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고 연체 이자율은 대부 이자율의 2배를 적용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talkRoom/05_01_freeboard02.jsp?bbsId=talkNews&seq=144822&cPage=1&SK=&SW=


2.
<20125월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실버론이 시행됩니다.>
국민연금실버론이란 국민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1252일부터
신청장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국번없이 1355)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분기별 변동 적용
‘12.5 ~ 6월 적용되는 대부이자율은 3.56%
대부금상환 :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talkRoom/05_01_freeboard02.jsp?seq=109890&cPage=17&bbsId=talkNews&SK=&SW=

 

모든 법률상의 제도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실버론은 기왕에 존재하는 금융회사의 예금 등 금융상품 담보대출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은행은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합니다. 보험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하며, 각종 공적연금은 향후 공적연금의 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제도 외에 목돈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담보대출사업을 실시합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수급자가 미래에는 받을 돈이기에,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출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적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은 연금수급권이 담보된 경우이므로, 돈을 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실버론의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특히 병약한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기에, 노인들이 실버론을 활용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마구 실버론을 인정하면 이분들의 노후가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당장 실버론에 손을 내미는 노인들이 향후 돈을 벌어서 노후를 든든하게 보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굶어도 씨앗은 베고 자는 농부의 심정처럼 취약계층을 제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실은 노인이나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잔칫날 배불리 먹자고 일주일 내내 굶을 수는 없습니다. <기사> 속의 비판에 동의합니다.

<기사>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권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지만 같은 수급자이면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7월 국민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한 만큼 이제라도 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등 용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중보다 낮은 대출이율이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20234분기 기준 이자율은 3.74%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 외에도 간편하고 빠른 대부 절차, 연금 공제 등 편리한 상환 등의 이유로 인기가 많다. 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실버론 대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이 시행된 2012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533명이 47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7000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버론 혜택을 보고 있다.


문제는 매년 7~8000명의 연금 수급자들이 실버론을 통해 저렴한 대출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버론 이용 예외 대상이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실버론을 이용할 수 없다.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1672162664


<국민연금법>
46(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금의 대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74(기금의 운용사업 등)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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