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는 만국공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공적연금개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짜르’라 불리던 푸틴도, 그리고 ‘시황제’라 불리던 시진핑도 공적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이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제도의 얼개 자체는 연금보험, 즉 민영보험과 동일합니다.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개혁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개혁은 보험료(국민연금법 제88조)와 소득대체율(국민연금법 제51조)의 숫자를 변경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납부자, 즉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반발하는 문제이고, 보험급여의 감액은 수급자인 노령층이 반발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문제에서 두 집단이 순순히 수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공적연금의 개혁이 가능한 것인 양 설명하지만(<기사2>), 공적연금은 과학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고교수학 수준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룬 나라가 없기에,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항의시위를 하는 군중들의 격렬한 폭동을 연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 문제와 더불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감액제도가 화두로 등장했습니다(<기사1>). 뭐든 그렇지만 개혁의 문제는 발생원인부터 점검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빈곤노인, 그리고 급증하는 노인자살의 문제 등 빈곤한 노인 문제로 기초연금을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수, 진보 모두 동의한 문제입니다. 세상만사를 진영논리로 재단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공적연금을 줄이자면 발끈합니다. 공적연금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지 진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없는 사회보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험구조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보험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부조의 형태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이 아니면 쉽게 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 즉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만 개정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는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초연금 자체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우던 개도 먹던 밥을 뺏으면 격렬하게 주인에게 짖습니다. 하물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순순히 수용할 리는 만무합니다. 기초연금감액의 구체적인 산식은 이미 지난 글에 제가 상세히 적었습니다. 다음 <기사1>에서도 충실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예상 수급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활동이 있다는 전제에서 도출되는 산식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가변적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연계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갈등 끝에 사퇴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는 보험이기에, 향후 고령화의 진척과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폐지될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제도의 폐지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사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에 목마른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올해는 월 최대 수령액이 32만3천원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이 그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런 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95420?sid=102 <기사2>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0056400001?input=1195m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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