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대는 젊어서 죽도록 고생했기에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현재의 용돈연금 수준으로는 노후를 보낼 수 없다. 소득대체율이 현실화되어야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소득대체율,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1천분의 1천200)).
-사회보험료는 전형적인 준조세이다.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조세나 준조세를 부과하는 거다. 생존 자체가 위협적인 가혹한 사회보험료는 근로활동을 포기하고 해외탈출을 촉진한다(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1천분의 90).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갈등은 위 주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갈등은 결국 숫자(국민소득계수, 1천분의 1천200. 연금보험료율, 1천분의 90)의 갈등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숫자로 표시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노후보장을 위하여 돈(국민연금)을 더 달라는 것이고, 그 돈을 맞추려면 돈(연금보험료)을 더 내야 합니다. 돈(보험료) 놓고 돈(국민연금) 먹기 게임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세대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고급진 단어인 ‘연대성의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줄 국민연금을 사회 전체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사람은 지속적으로 오래 살지만, 새로 돈을 내야 할 사람은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 거대한 격랑을 몰고 우리 사회에 닥친 것입니다. 두 세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이래봐야 궁극적으로는 숫자만 바꾸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그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에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표와 신세대의 표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올리자니 신세대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니 기성세대가 용돈연금이라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맨 위에 적은 세대갈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해결책에 대하여 경제학박사 출신 기자인 박종훈이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세대는 버는 돈을 족족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뜯기게 됩니다. 이래서야 사회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한국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대원칙은 ‘계속기업의 원칙’입니다. 기업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회계를 진행합니다. 기업 자체가 소멸하면 회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는 유지가 됩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만진 세대가 기성세대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으로 신세대는 숨 쉴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거부하는 세대를 만든 원인은 기성세대의 잘못이 더 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gBTrEqqa0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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