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에서는 ‘한국노총은 5일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개악이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개악’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악이라는 것은 입법 등 일정한 변경행위가 기존의 것보다 나쁘게 변화되는 양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정한 ‘국민연금법’은 아무런 개정이 없었기에, 개악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 자체는 논리적 틀린 말입니다. 굳이 주장하려면 양자의 간극을 일체화시키는 입법활동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만입니다. 한국노총의 요지는 정년을 연장시키는 입법을 하여 국민연금의 수급시기와 일치시키라는 말입니다. 고령화의 시기에 한국노총의 말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대체적인 요구에도 부응하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의 요구는 현실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현실에서 현행 고령자고용법상의 법정 정년인 60세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실에서 법정 정년을 준수하는 사업체는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그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기업 생산직이 대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만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하왕조부터 정전제(井田制)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종의 공산제를 포함하는 것인데, 조선시대 최고 재사(才士)인 다산 정약용도 심사숙고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인류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안락과 휴식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휴가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두툼한 상여금이 가능한 직장은, 누구나 희망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는 위의 양질의 일자리가 그나마 이상적인 직장에 근접합니다.
○한국노총의 주장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정년의 연장이라는 과실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데, 이미 충분히 정년제도의 기득권을 누리는 직종의 근로자들만이 정년연장의 달콤한 과실을 누릴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년연장의 법제화를 강행할지 의문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의 반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하여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재수를 하고, 도서관에서 청춘을 불태웁니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냉정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년연장을 입법화하면 청년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갈망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취업의 길은 좁아집니다.
○대표적인 노동기득권층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단협요구사항의 맨 윗자리에 ‘정년연장’을 이미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득권을 더욱 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청년들의 한국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달래야 합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그리고 이민포비아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국은 경쟁적으로 이민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대명사였던 동남아서에도 3D업종의 구인난이 발생합니다. 인도에서는 출산률이 2명 내외로 가라앉았습니다. SNS로 타인의 안락과 풍요를 주목한 저개발국의 시민들도 굳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청년인력확보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산률의 충격적인 하락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청년엘리트의 이민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공계열의 두뇌들이 매년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조강국 한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하여 정치권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충실했습니다. 청년층에게 노조포비아가 생긴 이유를 양대노총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청년들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기사> 한국노총은 5일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개악이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법제화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측은 "정년 연장 법제화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까지 법률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상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정년 연장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고령자의 소득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91561?sid=1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시행일 : 2013.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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