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부분연금의 성공가능성>

728x90
반응형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물 때는 대부분 개가 먹던 밥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자기 밥을 건들면 키우던 개도 무는 법이라는 속담의 기원의 그 절절한 현실성은 개를 키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거나 여야 정치인들이 옥신각신하더라도 소파에 길게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재미삼아 구경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의 개혁에 대한 뉴스가 뜨면 바로 그 시민들은 귀를 쫑긋하며 벌떡 일어나서 뉴스를 주시합니다.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예활동이 뜸한 박신양이 열연을 펼치면서 인기를 끌었던 쩐의 전쟁은 인간의 돈에 대한 갈망과 애증의 상황을 밀도있게 그린 수작입니다. 원작 자체가 리얼리티가 높고 세밀하고 탄탄한 플롯으로 구성되었지만, 출연배우들의 열연이 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실은 다른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은 그 자체가 쩐의 전쟁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요율과 적립된 한정된 재원의 분배는 필연코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받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은 언제나 현찰박치기이기 때문에 더욱 쩐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개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면 됩니다. 1).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낼 것인가, 2). 언제부터 공적연금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3). 얼마나 받을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2).의 문제, 즉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시기를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969년생부터는 만65세가 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수급시기를 정한 것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의 개정 당시에도 다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칼같이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장이라면 소득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소득공백의 문제는 숙제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땡겨서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조기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 제2)’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급의 가불과 마찬가지로 땡겨서받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은 일시불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매월 분할해서 수령하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받는 것이 연금입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은 법정수급시기보다 땡겨서받되, 법정이자만큼 할인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조기연금은 노후보장이라는 제도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55세 이상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부분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 요지는 <기사>의 내용에 적혀 있듯이, ‘조기연금제도는 65세 이전 특정 시기부터 비슷한 연금액을 꾸준히 받게 되지만, 부분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시기별로 받는 연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부분연금도 조기연금의 하나이지만, ‘균등하게받는 조기연금과 달리 차등하게받는 연금인 셈입니다. 연금수리학적으로는 조기연금 부분의 수령액을 감액하고 정상연금 부분을 증액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이슈로 요즘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 연금재테크로 각광을 받았던 국민연금의 수령연기제도(국민연금법 제62)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입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기사>에서는 부분연금제도는 통상 점진적 퇴직제도와 연계 시행된다. 점진적 퇴직제도는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점진적 퇴직제도로 소득이 점점 줄더라도 부분연금제도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연금으로 메울 수 있게 된다.’고 부분연금제도의 효용을 설명합니다. 결국 이 제도의 효용은 은퇴자들이 점진적 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빛이 난다는 의미인데, 현재 이런 직장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효용은 오리무중입니다.

<기사>
8KDI에 따르면, KDI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분연금제도란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인 조기연금제도가 있지만, 조기연금제도는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간단하게 보면 조기연금제도는 65세 이전 특정 시기부터 비슷한 연금액을 꾸준히 받게 되지만, 부분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시기별로 받는 연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분연금제도에서는 63~65세에 국민연금을 월 30만원씩 수령하다가 65세부터는 60만원씩 수령하는 식으로 연금액을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만큼 전체 수급액이 감액되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52940?sid=102


<국민연금법>
61(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특수직종근로자는 55)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62(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특수직종근로자는 60)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