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이슈가 전 언론을 집어삼키면서 다음 국민연금의 수급과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뜨거웠던 다음 <기사>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대남(20대남)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네티즌이 다음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단지 여성이 국방의무처럼 무임승차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무의미한 논쟁을 확대재생산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글자 그대로 국민이 받는 연금이고 곧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돈 놓고(연금보험료, 입구) 돈을 먹는(국민연금, 정확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노령연금, 출구)’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자체는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그러나 가입대상자라는 것과 이것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가입기간에서 제외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월단위로 계산을 하는 국민연금은 그 제외기간을 나중에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면 그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이른바 ‘추납’ 또는 ‘추후납부’제도). 이 원칙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무임승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기사>에 대하여 흥분했던 이대남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속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출구, 즉 국민연금의 수급현황을 주목하면서 그 입구, 즉 여성인 국민연금가입자가 그 가입기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출산크레디트(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가 규정한 제도로서 출산한 여성에게 가입기간 자체를 늘려주는 제도입니다)의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일명 ‘경단녀’)의 채용장려 등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다미 부연구위원의 발언의 요지는 여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연금의 입구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처럼 출산장려책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한국경제가 오늘에 이른 것은 누가 뭐래도 인력자원의 활용이 그 엔진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중추는 대기업이지만, 고용의 기초는 전체 기업 중에서 대략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현실을 전제로 여성인력 활용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모두 대기업에 뒤처져 있습니다. 빠듯하게 인력을 운용합니다. 혹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장려휴가를 최대한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성근로자의 이탈은 누군가의 과로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인력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단녀 현상의 중심에는 여성근로자 스스로가 재취업을 거부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갈망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무한경쟁이 기본입니다. 근로자는 곧 산업전사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근로자가 산업전사가 되기보다는 안락한 전업주부의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여성에 혐오로 치부하거나 남성중심적 사고라고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여성기업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아이템을 추구하는 여성기업가는 정년 찾을 길이 없는가, 라는 자문을 이다미 부연구위원의 가설에 부칩니다.
<기사>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수급하는) 사람의 수가 남성이 여성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로 많은 여성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성별 연금 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천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였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수가 남성 117만7천700여명, 여성 100만6천여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의 수는 187만7천700여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8만5천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었다. 가입 기간을 따지지 않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56489?sid=102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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