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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고정과 보험료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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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분들은 당연히(!) 다음 연도부터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율(r)에 자동차가격(p)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소박한 국민상식으로도 r이 인상되는 것은 인지하지만, p의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 즉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험료의 인상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 우리 일상에서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가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경우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사2>의 경우도 그런 유형입니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세금을 통칭합니다. 세법에 종부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없습니다. 이 보유세가 증감하는 경우는 1). 세율 자체가 증감하는 경우와 2). 부동산의 평가기준, 즉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기사2>에 등장하는 사례는 후자입니다. 부동산불경기의 후과는 보유세율과 무관하게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보유세도 슬며시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보험입니다. 고정된 보험료율(국민연금법 제88조 제3)이 있어도 기준소득월액이 증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평균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을 규정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4호 및 제5). 법률에 쓸데 없는 것을 규정할 리가 없습니다. 평균소득월액이란 글자 그대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즉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평균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평균소득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 모두 3년치를 평균하여 산정하되, 실제 계산에서는 양자를 합하여 평균을 냅니다(국민연금법 제51).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양자를 규정하였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소득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그대로 인정하면 이재용 회장이 죽을 때까지 받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상한선을 두었습니다(국민연금법 제53). 반대로 국민연금이 푼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한선도 있습니다. 양자를 합하여 평균을 내는 것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합치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것은 뜨거운 물(고소득자)의 처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고 나중에 덜 받게 하려는 것이고, 차가운 물(저소득자)의 처지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소득재분배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마법의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에 규정된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에 반영하는 장치가 그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지급액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88조는 기준소득월액9%(사용자, 근로자 각 4.5%)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소득월액이 증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고정되어도 상한선 및 하한선의 제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자체가 증감합니다. <기사1>의 내용은 이러한 국민연금법상의 법적 장치의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기사1>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역대 가장 큽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590만 원 넘는 직장인은 연금보험료가 월 248,850원에서 265,500원으로, 약 만 6천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959&ref=A


<기사2>
10억 이상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 원대에서 올해 19억 원으로 10% 가량 하락하는데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784만 원에서 올해 600만원 수준으로 23.5% 하락합니다.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14억 원에서 올해 12억원대로 10.7%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392만 원에서 올해 306만 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과세표준은 낮아졌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실제 세 부담을 결정짓는 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5656


<국민연금법>
3(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53(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제51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조정한다)을 평균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88(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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