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법상의 숫자, 9, 1,200/1,000, 그리고 한계기업>

728x90
반응형

9, 그리고 1,200/1,000

 

위 숫자를 단박에 이해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9라는 숫자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보험료율을, 그리고 1,200/1.000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계수를 각각 의미합니다. 다음 <기사1>에서 다뤄지는 국민연금의 개혁이란 결국 위 숫자를 어떻게 바꾸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결국 돈을 내고(보험료), 돈을 얼마나 받느냐(소득대체율)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법률적으로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으로 정의합니다. 국민연금(정확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서 수령자인 국민이 자신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를 받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기에, 이 금액은 실제로는 연금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얻은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명목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가입자인 국민이 무려 40년 동안 소득활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상상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목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용돈연금이라는 멸칭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연금수준에 불과함에도 향후 고령화의 촉진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논하려면 종잣돈에 해당하는 기금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선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1>에서는 보험료율을 12%,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 국민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논의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전에 존재하는 숫자를 고쳐야 합니다. 숫자를 고치는 것이 이렇게나 힘이 드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문제도 결국 숫자를 고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보고서,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등을 검토하고 고뇌에 찬 결정을 합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숫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숫자나 한국은행의 숫자는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논의는 현재의 경제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4.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굴욕을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거나 가족이라도 자기에게 매월 월급의 4.5%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주야말로 근로자에게는 수호천사인 셈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망하면 이런 사업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사라져서 실직자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의 납부의무는 잔존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신청(국민연금법 재91조 제1항 제1)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예외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투명인간취급을 합니다.

 

다음 <기사2>를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와중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댔기에,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한국도 돈을 뿌려댔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황당할 수준으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점입니다. 기축통화국 또는 준기축통화국인 이들 나라들과 한국은 경제적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출하는 한계기업의 처리가 암울합니다. 기업이 사라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고사하고 가입자는 졸지에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간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이 그 전제입니다.

<기사1>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국회안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할 경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개혁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두고 연금특위 민간전문가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초안은 이르면 27, 28일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강도를 결정할 5차 재정추계 결과는 곧 연금특위 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4859?sid=102


<기사2>
생각 같아서는 확 정리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막상 한계기업은 '계륵' 같은 존재다. 한계기업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고, 이들을 마냥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사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10명 중 8명이 이곳에서 일한다. 게다가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실직 이후의 삶을 정부가 감당할 순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정부는 계속 내보냈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 옥석을 가리겠다. 생존 가능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한계기업은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착착 진행됐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4179?sid=101


<국민연금법>
51(기본연금액)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중략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88(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후략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중략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