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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권과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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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과 헨리8세는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공통점이 없고 이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자신의 부인을 야만적으로 죽인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헨리8세는 자신의 부인 앤 불린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나 이혼을 찬양했으면 그냥 이혼이나 하면 족할 것임에도, 증거도 뚜렷하지도 않은 엉터리 죄목을 뒤집어씌워 자신의 자식을 낳은 부인을 죽였습니다. 숙종은 당쟁의 소용돌이를 십분 활용하여 궁중암투를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였고, 장희빈을 악마화하는 것을 내심 즐기면서 사약으로 끝내 죽였습니다.

 

둘 모두 비정한 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만 비정한 왕인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 하고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왕권이라는 권력을 두고 처절한 피의 투쟁을 한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남간의 싸움은 물론 부자간, 형제간, 자매간 골육상쟁도 흔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극한투쟁을 벌인 것은 독점화하려는 권력의 고유한 속성에서 기인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권력독점의 속성임은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다큐멘타리를 보면 암사자를 차지한 숫사자가 암사자가 낳은 의붓사자들을 모두 물어죽이고 심지어는 먹어버리는 것은 동물사회에서도 이러한 권력독점의 본능이 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과 영국의 군주가 전처를 죽여버리기까지 한 것은 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처를 살려두면 그 직위에 걸맞는 품위유지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처 소생의 자식이 반역을 꾀할 우려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혼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주장이 있지만, 혼인과 이혼은 인간 사회에서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혼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 제도는 물론 한국 고유의 제도는 아니고 서양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생존을 보장해주고(부양), 혼인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창안된 제도가 현재 극심한 성별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는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을 뜯겨야 하는가, 하는 이혼남의 불만에서 그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그리고 고유재산으로 구분합니다(민법 제830). 그런데 재산분할을 하는 법원은 10년 정도 결혼기간이 경과하면 고유재산과 특유재산 모두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원칙적인 분할의 대상이라는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실무에 대하여 주로 여성단체 측에서 환영을 하고 있고, 남성단체 측에서는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와중에도 성대결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언론에서 아직까지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혼을 둘러싸고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법원의 판례이론으로 세칭 반갈죽(주로 남편의 입장이 반영된 주장으로 재산이 반으로 갈려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이라는 남성들의 불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재혼을 기피하는 이혼남의 사연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현금을 매달 꽂아주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나머지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에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연을 끊어도 돈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능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이상인 전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도 결국은 돈을 나눠달라는 것이고, 국민연금의 분할청구권도 돈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라고 대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같은 것이면 굳이 별개 조문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별개의 제도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둘 모두 결국은 돈인데, 이를 전혀 별개로 보면 그것이 더욱 이상합니다. 대법원은 그리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1(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부부재산을 전체적으로 산출한 후에 그 재산분할의 구체적 금액을 퉁쳐서국민연금의 분할청구권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상의 제도와 무관하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생활이 대략 10여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고유재산에도 당연히 미치고, 향후 수급할 국민연금에도 미친다는 법원의 판결의 후과로 인하여, 즉 돈벌이를 주로 하는 남자가 재산을 뜯긴다는 생각이 퍼져서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풍조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발생한 풍조가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기사>
재혼을 고민하는 '돌싱(이혼)남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재산 수준과 언행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18(남녀 각 259)에게 '본인의 과거 행적 중 재혼 결정에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물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이혼으로 재산 반토막'(41.3%), 여성은 '교양 없는 언행(습성)'(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법>
830(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국민연금법>
64(분할연금 수급권자 등)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1(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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