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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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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은 김희선보다 키가 크다.

한예슬은 김희선보다 예쁘다.

 

위 문장 중에서 1.의 경우는 사실에 대한 문제이고, 2.의 경우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는 아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실은 판단을 하지도 않습니다. 부적법한 송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률상 쟁송에 대하여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의 쟁점으로 법원에 한예슬이 김희선보다 예쁘다.’는 청구취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1.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키가 큰지는 사실확인에 대한 문제이기에 법원은 역시 각하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남소를 막으려고 사실확인에 대하여는 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공권적 판단인 법원의 판결은 아무 소송이나 받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대법원 1991. 6. 25. 선고 9014058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반대해석, 즉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사실의 확인도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준용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도 확인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상 쟁송,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여부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2). 말하자면, 행정심판법상의 확인심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각각의 단행법에 특별행정심판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확인청구입니다(산재보험은 막바로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하면 가능하기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심판 및 확인의 소의 보충성). 이들 확인청구는 특별행정심판으로 사실의 존부에 대한 확인심판입니다. 처분 등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확인청구제도를 도입했는지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은 국영보험이기에, 가입여부가 확인되면 국가가 직권으로 그 후속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이 다른 경우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인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실무상 부정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덕 사용자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근무를 약속한 근로자가 일이 힘들다고 사회보험에 신고하니까 임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 속칭 잠수를 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근로관계가 파탄이 났음에도 사회보험에만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객관적 사실상태와 현재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이 바로 사회보험관계의 확인청구입니다.

 

이론상은 부존재의 확인청구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입사실이라는 존재의 확인청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즉 사회보험의 확인청구는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인 셈입니다.

<행정심판법>
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13(청구인 적격)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17(피보험자격의 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법>
14(자격 등의 확인)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1(자격취득 등의 확인)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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