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셋 중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직장가입자는 유리알지갑이기에 소득의 전부가 노출되어서 직장가입자가 불리하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에 반하여 지역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는 제도가 없기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김없이 대통령탓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로 만든다는 것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라는 것이 ‘대란’이라는 명칭으로 언론에 등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검토를 해봅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프리랜서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업소득세를 3.3%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용역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건강보험공단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의 확정은 다음 연도 5월이 되어야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확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건강보험료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전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소득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백만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에게 용역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촉증명서의 문제는 전년도나 올해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는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전년도를 기준으로(정확히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초로) 금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해촉증명서를 빙자하여 소득의 탈루를 하고 건강보험료를 면탈하는 악용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사1> 해촉증명서란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과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프리랜서들이 왜 이 해촉증명서를 발급하고 다닐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까? 해촉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한 게임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받고 시나리오 기획 용역을 했다고 치자. 기획이 끝나면 나는 다시는 그 게임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일이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소득이 지속된다고 간주하고 건강보험료를 올린다. 해촉증명서를 일일히 발급해서 내 소득이 내려갔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건강보험공단은 나를 억대 소득을 올리는 위대한 프리랜서로 간주할 것이다. 결국 홈택스의 원천징수 명세서를 하나씩 뒤져 보며 일일이 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1211000002063 <기사2>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일 매년 반복되는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경이 되면, 전년도에 일감을 줬던 사업자를 찾아다니기 바쁘다. 많게는 십수 군데에 이르는 이들 사업자를 찾는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이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정확히 파악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를 기초로 해 2022년 11월에 조정되고, 조정된 보험료가 2023년 10월까지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 발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특성상, 2021년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에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프리랜서가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매년 11월경에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566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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