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에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은과 동명이인의 여성 배우 김정은이 어느 광고에서 했던 멘트, ‘부자 되세요!’는 단기간에 국민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 광고 이전에도 김정은은 절정의 인기를 지닌 배우였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네이버의 검색창에 북한의 김정은을 제치고 제일 먼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인기가 뜨거웠고 ‘CF여왕’으로 등극할 정도로 정상급 연예인을 과시했는데, 이제 그의 자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예인의 인기라는 것이 그야말로 ‘뜬 구름’과 같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인기는 사라졌어도 그가 남긴 ‘부자 되세요!’는 아직도 전 국민에게는 식지 않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주껏 돈을 버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소득세법의 대원칙은 건강보험료에도 적용이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체계는 직장인처럼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라도 투잡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푸념을 합니다. 왜 투명한 유리지갑을 지닌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를 칼같이 뜯어가는가! 하는 푸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쟁이의 월급을 주는 사용자의 푸념은 외면하는 우를 범합니다. 사용자는 왜 피붙이도 아닌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이나 뜯겨야 하는가! 은퇴한 월급쟁이들은 지역가입자에 편입되자마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서 불만을 표시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월급쟁이생활에서 사용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뜯긴 사실은 외면합니다. 이렇게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월급쟁이의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을 보수월액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산출이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 그런데 다음 기사의 경우, 즉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이 아닌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못 살아!’를 외치면서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려는 월급쟁이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전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후소득, 즉 각종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항목을 반영한 소득이 3,4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대상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3,400만원이라는 세후소득입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중에서 본업을 제외하고 세후소득으로 3,4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금수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가외소득을 얻거나 자신이 이재에 밝아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아닌 한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코인이 급등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잃는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나아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05만명의 1.23%다.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상한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0.019%)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10025?sid=10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할 때에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 가능성이 많은 점, 사용자에게서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월액보험료와 부과대상 소득이 거의 같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에서도 소득에 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별도의 사후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제공된 해의 11월분부터 그 다음 해의 10월분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보수월액보험료에서처럼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보험료 정산 제도의 취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의 시간적 간격,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할 때에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라고 판시하여 소득월액보험료의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자신들의 투명한 지갑에 대한 불만은 결국 국세당국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의 월급 이외의 소득을 철저하게 추징하지 못한 것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무상 조세와 건강보험료는 행정청 간에 밀접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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