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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개요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보험료 부담비율보험료 부담비율 표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건강보험료 면제 사유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3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 표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2006.1 ~ 2006.12 | 4.48% | -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
2007.1 ~ 2007.12 | 4.77% | - | |
2008.1 ~ 2008.12 | 5.08% | 4.05% | |
2009.1 ~ 2009.12 | 5.08% | 4.78% | |
2010.1 ~ 2010.12 | 5.33% | 6.55% | |
2011.1 ~ 2011.12 | 5.64% | 6.55% | |
2012.1 ~ 2012.12 | 5.80% | 6.55% | |
2013.1 ~ 2013.12 | 5.89% | 6.55% | |
2014.1 ~ 2014.12 | 5.99% | 6.55% | |
2015.1 ~ 2015.12 | 6.07% | 6.55% | |
2016.1 ~ 2017.12 | 6.12% | 6.55% | |
2018.1 ~ 2018.12 | 6.24% | 7.38% | |
2019.1 ~ 2019.12 | 6.46% | 8.51% | |
2020.1 ~ | 6.67% | 10.25% |
6.67% | 3.335% | 3.335% | - |
6.67% | 3.335% | - | 3.335% |
6.67% | 3.335% | 2.001%(30) | 1.334%(20)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개요‘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 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소득월액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30%소득월액보험료 상한: 3,322,170원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67%, 2020년도)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 표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섬·벽지 경감: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보험료액의 20%사업장 화재 등 경감:보험료액의 30%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건강보험료 면제 사유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 소득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30%소득월액보험료 상한: 3,322,170원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67%, 2020년도)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연도별 보험료율 표적용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
2012.9 ~ 2012.12 | 5.80% | 6.55% | - 2018. 6월 이전: 건강보험료율의 50% 적용 - 2018. 7월 부터: 건강보험료율의 100% 적용 |
2013.1 ~ 2013.12 | 5.89% | 6.55% | |
2014.1 ~ 2014.12 | 5.99% | 6.55% | |
2015.1 ~ 2015.12 | 6.07% | 6.55% | |
2016.1 ~ 2017.12 | 6.12% | 6.55% | |
2018.1 ~ 2018.12 | 6.24% | 7.38% | |
2019.1 ~ 2019.12 | 6.46% | 8.51% | |
2020.1 ~ | 6.67% | 10.25% |
지역보험료
개요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95.8원, 2020년도)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 도입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표적용기간부과점수당금액장기요양보험료율비 고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섬·벽지 경감: 50%농어촌 경감: 22%
2006.1 ~ 2006.12 | 131.4원 | -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
2007.1 ~ 2007.12 | 139.9원 | - | |
2008.1 ~ 2008.12 | 148.9원 | 4.05% | |
2009.1 ~ 2009.12 | 148.9원 | 4.78% | |
2010.1 ~ 2010.12 | 156.2원 | 6.55% | |
2011.1 ~ 2011.12 | 165.4원 | 6.55% | |
2012.1 ~ 2012.12 | 170.0원 | 6.55% | |
2013.1 ~ 2013.12 | 172.7원 | 6.55% | |
2014.1 ~ 2014.12 | 175.6원 | 6.55% | |
2015.1 ~ 2015.12 | 178.0원 | 6.55% | |
2016.1 ~ 2017.12 | 179.6원 | 6.55% | |
2018.1 ~ 2018.12 | 183.3원 | 7.38% | |
2019.1 ~ 2019.12 | 189.7원 | 8.51% | |
2020.1 ~ | 195.8원 | 10.25% |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재해 경감: 30~50%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건강보험료 면제 사유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기타 보험료 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료안내 > 보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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