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는 약방의 감초초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신사고에서 현실적인 치료의 주체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고 여기에서 건강보험이 등장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상을 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적용한 후에 구상을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이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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