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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경력직의 채용과 영업비밀의 탈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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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의 채용형태는 한마디로 공채의 종말 시대입니다. 삼성그룹을 제외하고 대기업 중에서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그나마 이공계열 출신자들을 우선하여 채용합니다. 미국의 외국인 이민 및 시민권 부여정책에서 그 채용방식을 채용한 듯합니다. 그 정책이란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머릿글자를 딴 STEM 분야의 전공자를 우선 채용하고, 나아가 이민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문과계열은 주로 관리직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이공계열은 연구직군과 관리직군 모두에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효율성 측면에서 스템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효율성 측면 때문에 이공계열이 선호된다면, 그 채용의 취지는 채용 이후의 활용에 있어서도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경력직 중에서 해당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 그대로 신산업이나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력직이라면 구미가 당기기 마련입니다. 경력직을 잘 채용하면 숙달된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대기업은 손쉽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고, 신기술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신입사원의 직무교육도 필요없이 막바로 영업현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경쟁시장에서 직무교육의 시간은 해당 대기업의 시각에서는 소중한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경력직은 대부분 중소기업 출신입니다.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력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먹기 좋은 떡은 중소기업도 먹기 좋은 떡입니다. 그러나 그 떡은 수년을 시간과 돈을 갈아넣은 떡입니다. 실은 떡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적인 먹거리, 아니 생명의 원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경력직 채용이 기술탈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라는 채용의 트렌드는 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박한 시민의 눈으로도 기술탈취는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법률적 근거가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게 1). 부정경쟁방지행위와 2).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규제합니다. 전자는 짝퉁제품의 제조 등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후자는 기술탈취산업스파이등 기업 간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규제합니다. 기술탈취가 문제되는 경우는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경우처럼, 피침해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라야만 합니다. 가령, 삼성라이온스의 선수를 한화이글스가 트레이드한 경우처럼, 영업비밀의 침해도 없고 이익의 훼손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탈취의 문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처우입니다. 중소기업의 존립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직원은 보다 높은 대우와 연봉을 원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실은 본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열악한 처우를 고수한다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취지가 몰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스포츠의 경우처럼 차라리 해당 직원의 이직을 협상하면서 트레이드머니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업경영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기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고 탈취하는 방식 중에 최악질은 바로 인력 빼가기입니다.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앗아 갈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너무 노골적이고 유출 흔적이 커서 대기업들이 잘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마구 빼내고 있어요. 이러다 혁신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모두 죽어나 갈 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제조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불이 붙고 있다.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04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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