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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달수의 집짓기’,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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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드라마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요즘 드라마보다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 시절의 드라마 요즘보다 훌륭한 퀄리티를 지닌 것이 있으니, 그것은 KBS‘TV문학관MBC베스트극장입니다. 둘은 모두 기본적으로 단편극으로 제작되었는데, 당시 만연했던 방송국 내 스튜디오 촬영에서 벗어나 야외촬영의 비중이 높고 예술성이 짙은 장면을 연출하여 영상미학이 추구하는 미쟝센을 보였고, 마치 문예극장과 같은 분위기를 냈습니다. 매주 시청자에게 문학성이 짙은 문예드라마를 선물하는 셈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전체적인 질은 높아졌지만, 고질적인 PPL의 과다노출, 그리고 인기드라마의 늘어지기 등 상업주의가 과도해서 짜증이 나는 점과 크게 대조적입니다.

 

아무튼 1990년대 제작된 MBC ‘베스트극장달수 시리즈는 서민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드라마로 형상화하여 예술성이 아닌 현실성의 극대화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급기야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령의 개정에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보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만, 법률생활의 현실을 개선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위력을 마음껏 발휘한 대단한 사건이 바로 달수 시리즈였습니다. ‘달수의 재판에서는 법원의 재판관행상의 문제점을 고발하여 재판의 제도적 개선의 초석이 되었고, ‘달수의 집짓기에서는 주택건축과정상 법령과 현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 주택건축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에 소개되어 있는 달수의 집짓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 년에 걸쳐서 제작되었던 무수히 많은 베스트극장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위키백과에 별도로 소개될 정도로 달수 시리즈는 그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달수의 집짓기는 주택건축상의 인허가, 그리고 건축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주요 이슈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이슈도 만만치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주인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달수는 새 집을 알아보지만 알맞은 집을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결국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세를 주고 있던 낡은 집을 허물고 그곳에 새 집을 짓기로 한다. 그러나 레미콘 공사와 함께 시작된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집 짓기는 쉽지 않다.

-위키백과 중 달수의 집짓기에 대한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pqHE-b69Lgc

 

자기 땅에 집을 지으려면 토지주 본인이 직접 짓거나 누군가에게 도급을 줘야 합니다. 보통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주가 직접 지으려면 무수히 많은 건축공정을 수행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동네 사람이나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등 토지주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한, 각 건축공정에 따라 이들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일일이 고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는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토지주, 즉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차이란 집을 짓는다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및 산정은 하늘과 땅 만큼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이를 사업주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라 합니다)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주의 직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주 본인이 사업주가 되고,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221658 판결)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목은 바로 이 점을 전제로 한 논거의 제시입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직공사 아니면 도급공사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양자가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어느 공정에서 직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느 공정에서 도급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더욱 어렵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4). 결국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달수의 집짓기는 직접적으로 건축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보험사업의 수행주체)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중략
5(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제8,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3, 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221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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