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참극을 겪었던 광주 화정동 부상복합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중에서 업계관계자라는 사람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등록말소 등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 재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전면 철거 재시공'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억을 날리는 일인데 이익극대화가 지상목표인 기업에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 중에서 ‘등록말소’라는 단어가 그 정답을 주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라면 현대산업개발에게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징벌적 배상명령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의무적 등록말소가 아닌 재량적 등록말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전면 철거 재시공'을 내세운 것은 등록말소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협력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무수히 많은 근로자를 생각하면 등록말소를 무조건 강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행정당국과 이심전심 의사가 통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건설업의 등록제도를 음미해봐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제도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강학상 허가로 이해되는 건축허가와는 달리 건설업이라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적 요건을 완결하는 행위가 등록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등록은 광의의 면허사업의 면허에 해당하기에 건설업의 등록을 특허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참고로 특허법상의 특허는 강학상 확인에 해당합니다. 특허는 일상적인 용어와 법률용어로서 강학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등록이 필수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라는 법현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소한 공사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 아는 지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등록건설업체가 할 현실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미등록자도 건설공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야 하기에 구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의 공사가 그 공사예정금액, 즉 공사대금이 1,500만원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미등록 건설업자도 건설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사라도 분할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분할발주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산재사고의 위험이 큰 업종입니다. 건설공사에는 산재보험료가 늘 붙어다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강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는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공사라고 하여 산재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2. 26.자에 공사금액에 따른 산재보험적용의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라는 것의 본질은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사회보험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를 다른 법률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이 평가하는 범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사’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총공사금액’과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특칙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건설공사의 법률적 평가는 각 단행법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이 소박한 국민의 시각에 완전히 부응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사> 업계 관계자는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등록말소 등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 재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당초 아파트 705가구와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개 동 847가구 규모로 올해 11월 30일 입주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결정으로 준공까지 7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7781?sid=10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12.26.>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판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 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적물, 내용이나 시공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1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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