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728x90
반응형

김춘수 시인이 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즉 그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비로소 그의 존재가치 내지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실은 법률의 영역에서도 이름이 그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를 다루는 것이므로, 산업재해의 보험급여도 산업단위로 위험을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14조 제3항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업종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재보험도 보험이기에, 지급률, 즉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산업별로 측정을 하고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단순히 재해보험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도 아울러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종별로 산재발생, 즉 산재사고의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일일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기초로 일괄적으로 사업장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 대비 비과세항목을 공제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에 업종의 특수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체의 실제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달라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발생의 위험이 업종별로 달라지는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언제나 정확하게 신고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징수법은 제16조의6에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권을 규정하였고, 조사의 실제결과에 따라 업종 자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동안 소급하여 변경된 업종별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체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산금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통합징수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만이 외형상으로는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기초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라는 처분이 존재하기에, 여기에 불복이 있는 사업주가 양 처분 중 어디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61137 판결).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1차적으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변경신고를 참고하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그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사업종류의 결정 자체가 강학상 확인적 행정행위의 속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일 정통하기에 굳이 부과처분만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에 궂은 일을 시키지 말라는 충고성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이 업종변경처분을 하는 것은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조직도, 영업의 실제상황, 근로자의 과업내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그리고 매출의 형태 등 상세한 과정을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7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12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1항제3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13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1조 제112조 제113조 제514조 제316조의216조의6 116조의9 2319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61137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