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21. 12. 30.(목) 조간 *인터넷 2021. 12. 29.(수) 12:00 이후 / 총 4쪽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과 장 오태웅 서기관 고병곤 사무관 김영수 |
044-202-8830 044-202-8832 044-202-8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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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한방 ‘혈맥어혈검사’ 신규 인정, 치과보철 및 보청기 비용 지급 확대 등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ㅇ‘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 + 출퇴근재해요율 0.10%
↳연도별평균산재보험료율현황: (’17.)1.70, (’18.)1.80, (’19.)1.65, (‘20.)1.56, (‘21.)1.53
ㅇ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①(코로나 피해지원) 보험료경감 192만 개소 3,931억원/납부기한 연장 8만 개소 1,937억원
②(특고 직종 지원) 보험료경감 30만명 128억원/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4만명 14억원
ㅇ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험급여 지출액(억원): (’19.)55,294→(’21.)65,236/연금부채 (’16.)41조→ (’20.)57조
산재예방사업 예산액(억원): (’19.)3,636→(’20.)4,997→(’21.)10,229→(’22.)10,922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맥파 전달시간․속도 측정을 통한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등 혈관질환 검사방법
ㅇ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ㅇ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서기관(☎044-202-8832, 요양급여), 김영수 사무관(☎044-202-8834, 보험료율)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4. 건 설 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10 | 8. 농 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8 | 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14/1,000 |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붙임2 | ’22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
요양급여 확대 및 개선 (급여신설) 2종 ①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 신설 ② 한방검사료 ‘혈맥어혈검사’ 신설 (수가인상) 4종 - 치과보철료 중 ‘3/4금관’,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포스트-캐스트코아’, 포스트-기성품‘ (인정범위 확대) 3종 ① 보청기 지급대상 확대 ② 재활치료료 중 ‘증식치료’ 횟수 추가 ③ ‘체온열검사’ 횟수 추가 (기준개선) 수가 산정방법 및 산정방법 개선 ①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 수수료 수가 적용방법 개선 ② 화상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변경사항 반영(서식 포함) ➀ 급여전환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7종 삭제 ➁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분류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문구 및 용어 정비 등 - ‘산재보험 의료기관’ 법적 근거 명시 및 약칭 사용, 제3절 제목 변경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법적 근거 명시, 화상 약제 제조회사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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