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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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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산재보험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확대는 그 수혜자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의 실무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특수형태근로자(일명 특고’)라 불리는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의무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특고인 건설기계종사자인 경우에는 원수급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특고가 아닌 건설기계종사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가변적입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보통 1). 장비임대업체 등으로 불리는 건설기계업체가 고용한 종사자와 2). 지입차주로 불리는 1인 사업자(이 유형이 산재법상 특고입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 산재법상 특고가 되려면 전속성의 요건(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중소기업사업주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한 산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동일한 불도저를 운전하는 기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산재사고를 입어도 적용법률이 가변적이므로, 일반인은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임대냐, 도급이냐에 따라 건설기계업체 소속 조종사의 경우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건설기계종사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건설기계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였고, 도급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9조에 따라 원수급업체가 일괄가입하는 형태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현실에서 도급과 임대차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수급업체가 사실상 도급의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도 산재보험료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2018. 1. 1.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업무지침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 판단을 제정하여 건설기계의 임대계약인가 아니면 도급계약인가에 관계없이 건설기계사용을 공사 완성을 위해 사용되는 도급으로 보고 건설기계업업체 소속 조종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원수급인이 부담하고, 레미콘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1인 사업자를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가입의무 또한 원수급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2013. 7. 16. 중앙행심2013-09551기각] 사례는 이제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실무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를 외주공사비처럼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30%)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13(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청구인이 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도급계약관계라고 하기 보다는 임대차계약관계로 보이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7. 16. 중앙행심2013-09551기각]


회 시 본 질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콘크리트피니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와 관할지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적용 및 부과업무처리규정14(건설기계 임대시의 적용)에 의하면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의 조작을 위한 필수적인 근로자(운전원·수리공·기술자 등)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 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유권해석(가입지원팀-3818, 2009.9.1)과 같이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의 조작을 위한 필수적인 근로자(운전원·수리공·기술자 등)만을 파견하는 것이 아닌 건설 일용공 등을 포함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귀 지사 의견 갑 설과 같이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보험료징수법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부-1883,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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